[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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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기' 또는 '코고리'라는 이름의 '비강확장기'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판매되고 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린다. 과연 코로나19가 예방될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다음쇼핑 홈페이지 검색결과
출처: 다음쇼핑 홈페이지 검색결과

◈이 제품의 정체는?

이 제품은 천하종합(주)라는 회사에서 제조한다. 코뚜레 모양으로 생긴 이 물건은 콧구멍에 끼우는 제품이다.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해 "각종 호흡기질환 퇴치기로 25년간 호흡기질환을 퇴치해 왔다. 실리콘과 광물질을 나노 분자로 합성한 후 인체공학적으로 성형하여 나노선이 발생한다. 원적외선이 91% 발산되며 비강 내 99.9%의 항균 탈취작용 효과로 각종 호흡기질환 및 코로나19를 퇴치"라고 광고한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인증과 수상 경력이 가득하다. 

 

◈의료기기인가 아닌가

이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로 등록됐다고 광고한다.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을 통해 검색했다. 

출처: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 검색 결과
출처: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 검색 결과

품목은 '비강확장기'로 등록됐고 사용목적은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명시돼 있다.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증상 개선의 목적으로 비강확장기를 사용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콧구멍을 넓혀주는 장치이다.

 

◈어떤 특허를 받았나?

이 회사는 또 각종 특허관련 수상 경력을 내세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특허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출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검색 결과
출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검색 결과

검색 결과 이 제품은 '코골이방지구'로 특허가 등록됐다. 특허와 의료기기 등록 모두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왜 코골이 방지기구 또는 비강확장기가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판매되는 걸까? 
 

◈방사선으로 코로나 퇴치?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객관적 인증 자료가 없다. 제품 관련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시험성적은 없다. 업체는 "코고리 안심마스크는 천하종합(주) 한기언 대표가 1996년 개발하여 감마선을 이용한 나노파 바이러스 퇴치기로써 비강내 항균작용 99.8% 하여 먹고 마실 때 쓰는 마스크로 애용되어 왔으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밝힌다.

이 제품에서 방사선인 감마선이 방출돼 주변의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의료진을 속이라고 유도?

업체는 블로그에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진을 속이는 방법을 게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제품을 빼앗을 우려가 있으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만 착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숨기라는 취지이다.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현행법 위반 소지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주장하는 이 제품은 다수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업체의 주장대로 이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 15조는 2항 1호는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호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15조의2는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의료기기법 24조는 의료기기의 표시와 광고를 규제한다.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비강확장기를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광고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어긋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합하면 비강확장 기능을 가진 이 제품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어떤 성능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 제품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를 퇴치한다"는 업체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의 공포심에 기대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방역을 방해하는 '유사과학' 제품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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