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예방' 주장하는 코고리, FDA 승인받았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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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아무련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는 비강확장기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코골이 방지를 위한 콧구멍 넓혀주는 장치'임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 행위를 그치지 않고 근거없이 방역 당국을 비방하며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뉴스톱은 이번 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광고하고 있는 각종 인증과 수상 경력의 실체에 대해 밝힌다.

출처: 뉴스톱 기사 댓글
출처: 뉴스톱 기사 댓글

 

◈100대 우수특허 대상?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없어

천하종합(주)는 비강확장기 코고리(또는 코바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2003년 후반기 100大 우수 특허제품 大賞"이라고 수상실적을 강조한다.

과거 기사 검색을 통해 뉴스톱이 확인한 결과는 '서울경제사장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체가 주장하는 특허 또는 수상실적이 코로나19예방 효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제품의 특허는 1998년 등록됐다. 앞선 기사에도 밝혔지만 이 제품이 특허를 낼 때의 용도는 '코골이 방지구'로 등록됐다. 100대 우수 특허제품 시상도 한국일보사에서 진행했던 행사이고 특허청은 후원으로만 참여했던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요약하자면 천하종합(주)는 신문사가 주는 특허 관련 상을 받았던 사실은 있지만 그게 코로나19 예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미 FDA, 유럽 CE 등록?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이 업체는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와 유럽 CE 의료기기 등록을 내세운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와 업체 블로그를 통해 인증서를 공개해놓고 있다.

언뜻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FDA 등록 검색에선 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FDA 등록은 매년말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CE 등록에 관한 검색을 해봤지만 역시 유효기간 만료로 취소된 것으로 나온다. 

설사 이 인증서들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제품의 성능을 FDA 또는 CE 마크 발급기관이 검사해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FDA 등록은 업체를 FDA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메일 계정을 새로 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현재는 FDA에서 천하종합(주)와 관련된 어떤 등록 사항도 찾을 수 없다.

 

◈방사선 방출 실험? 제조금지 방사성 물질 사용 가능성

업체는 방사선 방출과 관련해 '감마핵종분석결과표'와 '생방법관련분석' 결과를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5조는 제조과정에서 지켜야할 방사선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15조 ②항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 또는 제조할 수 없는 제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조가 금지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어느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서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지 대상 가공제품은 해당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2호에는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이 명시돼 있다. 

7일 현재 천하종합(주)가 게시하고 있는 두 종류의 시험성적서 모두에 해당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이 적혀있다. 현재까지도 이 원료를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게 맞다면 법률에 따라 제조할 수 없는 물질임에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던 셈이다.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천하종합(주) 블로그

종합해보면 천하종합(주)가 제시하는 수상 실적, 각종 인증, 시험 성적 등은 코로나19 예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스톱은 취재 도중 파악한 천하종합(주)의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 정부 소관 부처에 단속을 요청한 상태로, 일부 부처는 신속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단속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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