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식약처, 코고리 경찰 고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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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이 3회에 걸쳐 보도한 '콧구멍 확장기' 코고리가 경찰에 고발됐다. 뉴스톱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에 착수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 광주지방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뉴스톱에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

출처: 국민신문고
출처: 국민신문고

 

뉴스톱은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팩트체크] '코로나 예방' 주장하는 코고리, FDA 승인받았다?>,<[팩트체크] '코고리'에 돈받고 홍보해 준 언론들> 등 연속 보도로 천하종합(주)의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고발했다.

뉴스톱은 기사 발행과 동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천하종합(주)의 소비자 기만 행태를 신고했다.

이에 광주식약청은 "해당 사항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할 우려가 큼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정읍경찰서)로 고발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식약처가 단속한 천하종합(주)의 혐의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이 업체는 코고리와 코바기라는 코에 끼우는 비강확장기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코바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등록할 때 신고한 사항과 관계없는 내용을 광고한 혐의가 적용됐고,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코고리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단속됐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는 12일부터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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