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간 손창현을 팩트체크하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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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설을 통째로 도용해 문학 공모전에서 다섯 차례나 수상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손창현. 그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경력과 수상 이력을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손창현씨 홈페이지
출처:손창현씨 홈페이지

 

◈도용한 소설 공모전 수상 취소

손창현씨가 남의 작품을 도용해 수상한 문학상은 모두 다섯 개에 이른다.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작의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등이다.

뉴스톱 확인 결과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작의 가작,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은 수상 취소 공고를 냈다. 포천시청이 주관하는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은 이미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고 곧 공지할 예정이다.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주최했던 글로벌경제신문에 문의 결과, "이미 수상자 명단과 수상작품에서는 삭제했으며, 공지도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는 참가자격이 만 49세 이상이었지만 손창현씨는 나이를 속이고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 - 제적됨

손창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학력 소개란에 고려대 박사과정 휴학 중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에 문의한 결과, 2014년 입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교수는 "2014년 입학했으나 당시 공군 대위라서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아 2019년 제적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정책과정론 시간강사"로 경력이 표기됐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부 정책기자단? - 거짓

손창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 정책기자단"이라고 이력을 소개했다. 뉴스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1년 정책기자단은 아직 선발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연말부터 모집이 진행 중이고 아직 선발이 끝나지 않아 2021년 정책기자단은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창현이 2020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는 "단 한 차례도 문체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 거짓

출처: 구글 손창현 조사관 검색 결과
출처: 구글 손창현 조사관 검색 결과

 

손창현씨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소설 도용 소식이 알려진 18일 오전부터 관련 뉴스가 삭제되기 시작해 현재는 흔적만 검색된다. 대학원 동창회보, 지역지 등의 인터뷰 기사에서 손창현씨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팀 소속 조사관"이라고 소개된다.

뉴스톱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확인 결과 손창현씨는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의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었다. 조사활동에 참여한 경력도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손씨가 체용 절차에 지원한 적은 있지만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던 적이 한 차례 있을 뿐"이라고 확인했다.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확인 중

특허청은 2020년 10월 15일 '제2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손창현씨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손창현씨가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톱이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수상 내용의 도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창현씨는 남의 작품을 통째로 도용해 공모전에 출품해 다섯 차례나 수상했다. 그의 이력과 각종 수상경력,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검증해보니 상당수가 허위였다. 손창현씨는 남의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해 '공모전 사냥꾼' 행각을 벌였지만 허술한 심사 과정은 손창현씨의 일탈을 막을 수 없었다. 도용한 자료로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사기업의 경우는 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 기사는 뉴스톱 이나라 팩트체커와 공동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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