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아버님, 고춧대차 한의사 고발됐대요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1.19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차를 홍보해 온 한의사가 고발됐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14곳도 적발됐다.

뉴스톱은 <[팩트체크] 고추대차 코로나19 예방효과?>기사를 통해 고춧대차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이 한의사의 실태를 최초로 보도했다.

출처: 유튜브 검색 결과
출처: 유튜브 검색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한의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2021.01.19>

향후 재판에서 이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복지부는 한의사 면허정지(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