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격 상실 ‘일베 공무원' 재임용 가능?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1.0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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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가 성범죄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려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경기도가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임용후보자는 임용 자격을 상실했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격상실이 되더라도, 이후 공무원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할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격 박탈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재임용 가능 여부를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  ‘일베 공무원' 자격 상실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지난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사람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제의 임용후보자에 대해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적 대상물화 △길거리 여학생 도촬 △미성년자 여학생과의 성관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5회 이상 인증 △장애인 도촬 후 조롱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썼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후 경기도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합격자에 대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격 상실된 임용후보자에게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통지를 받은 후보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도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 재임용 가능할까?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처럼, 자격 박탈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재임용이 가능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혹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기도청 인사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평생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논란이 된 임용 후보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된 ‘성폭력 특례법’과 ‘아청법’에 해당하는 범죄 의혹인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 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받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재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가 자체 수사를 통해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된 사안인 만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자격 상실된 ‘일베’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에 재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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