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옮길 수 있다?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2.01 02: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가능할까요? 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소식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원 될까?

국내에서 주인에게 옮아 코로나19에 걸린 고양이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동물도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 JTBC, 동아사이언스뉴스포스트 등이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 사람이 동물에게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는 많습니다. 지난해 2월 홍콩에서 개가 감염된 게 최초였고 이후 고양이, 호랑이, 사자, 퓨마, 밍크 등 모두 여섯 종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실험도 진행됐는데, 잘 걸리는 건 고양이, 햄스터, 담비 등이었고, 같은 종끼리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금류와 돼지, 소는 감염 자체가 잘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각국 방역 당국은 동물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로선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은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 때에도 동물이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덴마크 밍크 농장에서 사람이 밍크를 감염시키고 밍크가 다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집단 감염으로 번진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례가 처음 나온 겁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반려동물들이 감염을 퍼뜨릴 거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염이 되면 격리 등의 신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 자체를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 선택권, 한국에만 없다?

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소식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백신 선택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의 백신 선택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한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에게 백신을 선택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도 백신 관련 기사에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 중인 프랑스 역시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두 가지 백신중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위스 보건부는 홈페이지에서 ‘한 개 이상의 백신이 승인을 받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3%인 285만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들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사실상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로부터 800만회 접종분을 구매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이 백신으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천69만명이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경우 유럽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현재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백신 선택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제약사의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백신 접종 실무를 맡은 주 정부가 대체로 ‘백신 선택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달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병원·의료 기관별 백신 종류와 물량이 제각각이어서, 경우에 따라 한 종류의 백신만 보유한 곳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백신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제 골라서 맞을 수 있을지는 병원·의료기관의 상황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3. ‘김학의 출금’ 제보는 공무상 비밀누설?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본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수사 외압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것이 수사기록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익침해 피해 기관의 수장 △공익침해행위 지도·규제가 가능한 행정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자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공익신고 기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한 것은 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당초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경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여당 의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유출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야당 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 본부장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특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며 책임 감면도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467개 법률 외의 혐의에 대한 책임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