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용지 SNS 공개 괜찮을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04.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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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번 보궐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이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실시된 21대 총선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거소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은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과거 처벌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6월 대구지법은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학생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 12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을 토대로 규정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거소투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번처럼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당일 현장 기표소에서는 모든 투표용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기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 기표 전 거소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리투표나 매표 등 부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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