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2018년 가짜뉴스 키워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2.3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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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 ‘탈원전’이 2018년을 달군 가짜뉴스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남북군사합의를 따를 수 없으며 미국에 북한정권 교체를 요구했다’는 루머가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방송화면 캡처

1. ‘북한·난민·탈원전’, 올해의 가짜뉴스 키워드

연합뉴스에서 올 한해 온라인을 달군 가짜뉴스 키워드로 북한, 난민, 탈원전을 꼽았다.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북한’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펴자 ‘북한에 몰래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 북한 경제재건을 한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달라고 요구했다’와 같은 내용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 현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며, 매달 업데이트 된다. 또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든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이에 대해 내·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시와 다르게 운용할 방법이 없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에 200톤의 귤을 보낸 것을 두고 ‘미군의 눈을 피하려 군 수송기로 보냈다’, ‘북한에 엄청난 양의 귤을 보내 귤값이 폭등했다’, ‘귤을 보낸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확인결과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북한 철도 연결 사업을 하는 정부 기구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는데, 확인결과 남북철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나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난민과 관련한 허위뉴스도 올해 온라인을 달궜다. 몇 년 전부터 난민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유럽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등장한 지 꽤 오래됐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예멘인 수백 명이 입국하면서 계기가 됐다.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에게 매월 13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지만, 새로운 가짜뉴스는 계속 재생산됐다.

예멘 난민 문제와 맞물려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도 SNS에 널리 퍼졌다.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라는 내용은 실제 코란과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무슬림에게 성폭행당한 유럽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사진 역시 가짜로 판명됐다.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패널이 발암물질을 함유한 ‘중금속 덩어리’라는 등 태양광 설비의 부작용에 관한 각종 ‘괴담’이 잇따랐다. 하지만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나 공인 시험인증기관들의 시험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 중에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다.

해외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많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꼽을 수 있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실시한 국민투표를 놓고 상당수 국내 언론들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 측 발언을 보면 이것이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SNS상의 낭설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발언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 해병대사령관이 남북군사합의 불복 선언?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일부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가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전 사령관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전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해병대사령부는 “사령관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할 사안이 아닐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 “또 해병대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전 사령관이 “미국에 북한의 정권교체를 요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확산됐다.

기자회견을 한 예비역 해병대 단체는 발언의 출처에 대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우리가 다 움직였다”고 답을 했다. 이어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조선일보 보도에도 해병대사령관이 반대 입장을 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병대가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있다. 하지만 보도 당일 국방부와 해병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보도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은 없었다"”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으며, 몇몇 인터넷 매체는 이 단체의 지지선언만 기사에 부각해서 가짜정보를 더 확산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3. 주휴수당 때문에 7천억 원 폭탄?

1월 1일부터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휴수당까지 얽혀서 기업에 폭탄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BS에서 확인했다.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주휴수당의 특성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일을 안 해도 주휴수당이라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한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얻은 ‘시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데, 이 시급 계산에서 분자인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니까 분모인 일한 시간에도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되고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하지만 SBS 취재결과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호봉 인상을 가정해 7천억 원이란 수치가 나왔다. 또 내년부턴 최저임금 계산의 분자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분자가 커지면 시급도 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뺐다.

시행령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단 말도 사실과 다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거지 최저임금법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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