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재산세 부담이 선진국 1.7배? 사실 아니다

  • 기자명 윤형중
  • 기사승인 2021.05.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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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렇다면 민심이 부동산에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화난 이유도 다르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세종시 등의 입지 좋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거워진 세 부담 때문에 화가 났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터무니 없이 비싸진 집값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만, 눈앞에 보이는 내 것이 아닌 집들의 가격이 뛰었단 이유로 ‘벼락거지’란 표현마저 등장했다. 이전에도 집값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지만, 이젠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더욱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2030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이어 최근에는 코인에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배경엔 부동산에서 놓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집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분노도 동일하지 않다. 이들 중에는 상당한 고소득자인데도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한 이들과 어차피 대출 자격도 되지 않고 대출을 받아도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 중 전자는 이제라도 그 부동산 열차에 탑승할 티켓(대출규제 완화)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성난 부동산 민심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보수언론, 경제매체 등에서 자주 표출되는 여론은 주로 집을 가지고 있어 세 부담이 커진 이들,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산 이들이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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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빠르게 ‘이들 언론에 표출된 민심’에 반응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4일 YTN라디오 ‘황보선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청년세대가 생의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LTV, DTI, 모기지 등을 통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 매겼던 것이 종부세인데 지금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지 않느냐"면서 부과의 기준을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상위 1%였다. 1% 기준 생각하면 (상향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예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주택을 현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여당 국회의원으로 김한정(경기 남양주), 남인순(서울 송파), 노웅래(서울 마포), 문진석(충남 천안),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 양항자(광주 광산), 윤영찬(성남 중원), 정일영(인천 연수), 조응천(경기 남양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홍성국(세종시) 등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조직해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었고,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도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이었다. 세금 감면 중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먼저 추진하고, ‘부자감세’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시기가 11월인만큼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이날 회의에서 드러났다.

뉴스톱 자료사진

한편 정부와 여당이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일정도 임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날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납부시점이 11월, 12월인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완화 카드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시세의 50%~70%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 또 많은 집주인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올랐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지난 3월 16일에 보도한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사에선 2020년 대비 2021년의 보유세 규모를 비교하며 증가율이 작게는 30.0%에서 많게는 208.5%에 이른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전년 공시가격이 얼마였는지는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 비슷한 논조인 동아일보의 3월 16일 보도인 ‘서초 반포자이 84㎡ 보유세, 작년 1106만원 → 올해 1928만원’를 보면 그나마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82제곱미터)는 1년 동안 공시가격이 이전보다 3억 1713만원 올랐고, 보유세는 418만원 증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제곱미터)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억 1928만원 오르고, 보유세가 192만원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여전히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도 보유세의 증가액은 집값의 상승분에 견줘보면 결코 많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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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통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전국 공통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 증가했으나, 공시가격이 시세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화율’은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현실화 정책’의 영향이 아닌,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3월 중순에 1차로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접수를 받아 최종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발표가 된다. 문제는 이 의견 접수의 양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보수 정치인들이 집값 상승의 효과를 제외한 채 ‘세금폭탄’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랜 기간 갑론을박이 오고 갔을 정도로 여러 문제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집값은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힘든 재화다. 각각의 집들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집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도 차이가 크다. 거래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똑같은 면적과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도 층수에 따라, 일조량과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이 서로 다른 동에 따라, 혹은 인테리어의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집값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논란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의 도화선이 된 보도가 지난 4월 12일에 있었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OECD 평균에 1.7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기사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2021-02)]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내용을 보도한 기사였다. 같은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은 ‘재산 많은 죄? 세부담 OECD 1.7배’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보도가 인용한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꼼꼼히 통계를 따지면 오히려 기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일까. 보도의 근거 자료가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일단 통계의 내용부터 정확히 살펴보자.

 

팩트체크 1.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다른 국가보다 재산세 부담이 과중해졌다? → 사실 아님

이번에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GDP)은 20.1%로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낮은 편이다.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보고서 8쪽에 나오는 <2019년 조세부담률 항목별 비교>다. 한국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기타 세금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으나, 법인세와 재산세 항목만큼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출처 : OECD의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2021-02)]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시각화한 그래프임.
출처 : OECD의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2021-02)]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시각화한 그래프임.

이 통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시점이다. 언론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정책들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면으로 비판받는 중에 ‘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크다’는 기사를 썼지만, 이 통계의 시점은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기 전인 2019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통계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이다. 한 해 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의 이전 내용들을 보면 GDP에서 조세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다.

출처 : OECD의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2020-02)]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시각화한 그래프임.
출처 : OECD의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2020-02)]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시각화한 그래프임.

한 해 전의 자료를 봐도 법인세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숫자마저 동일하다. 하지만 작년엔 이 통계를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OECD 홈페이지에선 각국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Tax on property) 20년치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봐도 2019년의 통계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 활황기(2006년~2008년, 2015년~2019년)마다 3.0%에 육박하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팩트체크 2. 기사와 보고서에 등장하는 ‘재산세’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다? → 그렇지 않음

그렇다면 정부의 최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것과 관련이 없더라도, 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란 것을 OECD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다. 그것은 OECD가 국제 비교를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서에 인용한 ‘재산세’란 표현은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세금 제도인 ‘재산세’와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법체계상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제109조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OECD 통계에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Tax on property)라고 기술되어 있고, 이 항목에 대한 설명에 ‘부동산이나 순자산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 금융과 자본거래에 따른 세금 등을 포괄’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국내 세금 항목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주택과 차량 취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도 포함된다.

실제 조세수입을 살펴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단 다른 조세 항목들의 규모가 더 크다. OECD가 국제비교를 한 시점의 자료인 ‘2020년 조세수첩’(2019년 통계) 자료를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 규모는 각각 12.7조원과 2.7조원이고, 취득세 23.9조원, 상속증여세 8.3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등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은 15.4조원으로 총 세수입 384.0조원의 4.0%를 차지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1919조원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2019년 국세 항목별 세수입 규모(출처 : 2020년 조세수첩)
2019년 국세 항목별 세수입 규모(출처 : 2020년 조세수첩)
2019년 지방세 항목별 세수입 규모(출처 : 2020년 조세수첩)
2019년 지방세 항목별 세수입 규모(출처 : 2020년 조세수첩)

언론이 ‘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잘못된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 등에도 OECD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Tax on property)를 ‘재산세’라고 기술해 오해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본문이나 각주를 통해 개념의 혼동을 바로잡는 내용조차 없다. 정부는 이번 잘못된 보도들에 대응하고자 정책 블로그를 통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OECD 재산과세 통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보고서의 정확하지 않은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팩트체크 3.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높은 편이다? → 그렇지 않음

정부와 언론의 잘못과는 별개로 한국의 실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한 문제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이 두 세목의 세수입 규모가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부동산 보유세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가격의 집을 보유하고서 한 해에 1000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보유세율은 1%인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월간지 ‘재정포럼 2021년 4월호’의 주요국 조세동향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미국은 0.90%, 영국은 0.77%이고, 일본, 프랑스와 호주는 각각 0.52%, 0.55%, 0.34%다.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슷한 국가는 독일로 0.12%다. OECD 주요 8개국의 평균은 0.53%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보유세율은 낮은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가격의 총액의 경우 한국은 5.3%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인 4.1%를 상회한다.

정리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단순히 현상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는데도 세 부담이 낮으니,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보유세 인하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는 분노한 집주인들의 마음을 달랜다는 명분이지만,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자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를 급속도로 앞당길 것이다. 굳이 소득 없는 은퇴자의 세 부담이 문제라면 그들에게 과세를 이연해주거나, 주택연금 등 주택을 금융화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보유세율을 낮추려는 시도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어찌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무주택자보다 세금을 내는 주택 소유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표출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과잉표출되고 과소대표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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