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치개혁-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21.05.14 14: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정치개혁분야에서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약이 이행됐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이행 완료됐다.

반면, 경찰개혁의 일부인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개혁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투명사회와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움직임도 미약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문재인미터의 모습

 

정치개혁분야 세부공약 109개 중 지체 34개(31%), 진행중 44개(40%), 완료 16개(15%)로 평가되었다. 전체 887개 공약의 지체율(19.84%)보다 지체 공약이 높은 반면, 진행율(50.17%)은 더 낮게 집계됐다. 특히 '적폐청산'과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지체 공약이 많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정치개혁분야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정치개혁분야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정치개혁분야 109개 세부공약 중 18개 공약이 진행 척도 (지체▶진행중 또는 완료)를 보였고, 이 중 9개 공약이 신규 이행 완료되었다. 경찰개혁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부분에서 진행율이 높았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강등(진행중 또는 완료 ▶ 지체)된 공약은 9개였고, 1개의 공약이 신규 파기됐다. 기존의 공약과 변경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공약은 9개였다.

비교 진행 강등 변경 신규 완료 신규 파기
합계 18 9 7 9 0

 

4주년 평가에서 이행 완료로 판단된 9개의 공약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공약이 완료됐다. 지난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공약에 명시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으며, 블랙리스트로 훼손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공약도 이행됐다.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위원장을 독립적으로 선출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개정으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아르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 감사를 임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을 민주·안전·민생경찰로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지난 1월 1일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시행됐다. 국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구분하고 기존에 국가경찰의 지휘체계로 일원화되어있던 조직을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했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모두 기본적인 경찰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동일하나, 국가 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에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17일,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는 공약도 이행됐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까지 타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재이관하도록 했다. 지난 1월 1일에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됐고, 그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출범하여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게 했다.

 

반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약은 지체 중이다. 개정된 <경찰법(2021.01.01 시행)> 제2장은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시하고 경찰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개정 전 <경찰법(2018.04.17 시행)>과 동일하며, 별도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의 <경찰법(2018.04.17 시행)> 제9조 제1항은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정책이나 국가경찰 운영 및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며,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경찰법(2021.01.01 시행)>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뿐, 실질화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폐청산에 필수적인 '공공기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했다.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공약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의회 실현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활성화가 돋보여 완료로 평가했으나, 현재 관련 진행사항이 포착되지 않아 '완료▶평가안됨'으로 강등됐다. 투명사회와 청렴한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추진>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포착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