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21.05.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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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성평등분야에서 신규 이행 완료된 공약 중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이 마련되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반면, 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은 파기됐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여성청년 할당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문재인미터의 모습

 

성평등분야 세부공약 35개 중 지체 7개(20%), 진행중 16개(46%), 완료 8개(23%)로 평가됐다. 전체 공약 진행율(50.17%)에 비해 진행중인 공약이 적었다. 반면, N번방 방지법을 필두로 한 젠더폭력 방지법 전면 시행으로 인해, 성평등분야에서 이행 완료된 공약은 전체 공약(17.47%)의 비율은 더 높게 집계됐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성평등분야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성평등분야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성평등분야 35개 세부공약 중 10개 공약이 진행 척도 (지체▶진행중 또는 완료)를 보였고, 이 중 6개 공약이 신규 이행 완료됐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강등(진행중 또는 완료▶지체)된 공약은 1개였고, 2개의 공약이 신규 파기됐다. 

비교 진행 강등 변경 신규 완료 신규 파기
합계 10 1 0 6 2

 

젠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마련됐고,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첫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이 발표됐다. 지난 4월 20일에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경범죄'로 취급받던 스토킹을 범죄로 명문화했다. 해당 법률은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시행됐다. 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 유통도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 4항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제44조의9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22조의5, 제22조의6을 신설하여 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규정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사무국장은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수요 차단에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라면서 “정부가 전국 7곳에 설치하기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의 경우, 상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력의 역량 강화와 상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공약을 내걸었지만,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OECE 국가 중 압도적 1위였다. 반면 OECD 국가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12.9%였고, ▲프랑스 13.7% ▲미국 18.5% ▲일본 23.5%였다. 

여성청년 할당 공약과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시행도 원활하지 않다. 지난 2020년, 전체 정원(38만 7,574명) 대비 청년신규고용비율은 5.9%로 2019년(7.4%)에 비해 1.5% 급락했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7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의무이행기관 비율 역시 84.6%로 2019년(89.4%)에 비해 4.8%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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