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했다?

[사실 아님] 국정감사와 소셜미디어에서 '폐지 아닌 제한' 주장

  • 기사입력 2021.10.21 10:43
  • 최종수정 2021.10.21 11:10
  • 기자명 송영훈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종 확인되지 않거나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전 11시 39분경, 한 온라인 카페에는 ‘면책특권 폐지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난 저녁 7시경에는 한 소셜미디어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날리겠다고 협박하는 ㅇㅇ분이 무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18일 저녁 6시 34분에 <野 “이재명, 조폭에 20억 받아” 李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다음 날인 19일 발행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김용판에 “의원직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도 19일 발행한 <이재명, 김용판에 “가짜 돈다발 사진…국회의원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4시간9분46초)와 뉴스웨이(7분45초)의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당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이 지사에게 건넨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했으면 (돈을 받았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사는 ‘폐지’가 아닌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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