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장동 환수 금액? 박영수 전 특검은 어느 당 추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0.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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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금액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박영수 특검은 어느 당과 더 가까울까요?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대장동 공익환수 5,503억 사실은?

5,503억 원,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금액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공익환수 5,503억 원’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부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본 이유는, 2018년까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5,503억 원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남시와 화천대유 계약 내용,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지 과거형 표현을 썼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미래의 일을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을 뿐, 5,503억 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공익 환수로 보는 게 맞는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은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5,503억 원 가운데, 성남시가 현금을 받은 배당금 1,822억 원을 공익 환수로 보는 데는 여야,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지만, 기부채납 형식의 도시 기반 공사 비용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을 오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터널 등입니다. 또 대장동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공원은 별도 사업이어서, 공익환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2. 박영수 특검 추천, 민주당? 국민의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여러 의혹에 휘말리자 여야가 책임공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사 시절 대검 공안기획관과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2009년에 검찰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거쳐, 2013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박 전 특검이 유명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문형표, 김기춘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3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전 특검의 발탁에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이 있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측은 박 전 특검을 임명한 건 박 전 대통령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박 전 특검을 추천한 것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앞두고 2016년 11월 2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변호사 조승식과 변호사 박영수를 추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을 선택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정당은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이었습니다.

 

3. 여자친구에게 낙태 종용하면 범죄?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과 관련해 임신 중절, 낙태가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떤 이유로라도 임신중절수술은 방어 불가”, “낙태 종용은 범죄 맞다”, “낙태죄가 위헌이라 법 자체가 없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현재 법률적으로 낙태, 즉 임신 중단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낙태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고,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성계 등의 반발에 직면했고, 정치권에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부터 임신 24주까지 허용 등의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올해 들어 낙태죄 관련 규정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전에는 형법 31조(교사범)와 32조(종범)에 의거해 낙태를 종용하거나 방조한 남성을 낙태교사죄 또는 낙태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낙태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요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4.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단속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에서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니,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고 적어 놓은 안내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알박기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로서는 이런 ‘알박기’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엔 “차량이 한 대뿐인데도 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방지 장치를 자비로 설치한 주민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 수는 국민 두 명당 한 대꼴로 늘어나면서 주차난과 알박기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맞춰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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