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1월부터 '군대 두발 자율화' 된다?

  • 기자명 이강진 기자
  • 기사승인 2021.10.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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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군대 두발 규정이 폐지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각종 조롱과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12월, 한 육군 병사가 “병사 두발 제한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화제가 됐고,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훈련병에 과도한 ‘삭발 관행’ 개선을 요구해 공군 훈련병도 ‘스포츠형 머리’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군 병사 두발 규정’에 대한 갑론을박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오른 ‘군대 두발 규정 폐지’ 논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출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갈무리
출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갈무리

 

‘두발 자율화’ 아닌 ‘간부 두발 규정과 통일’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은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간부는 비교적 두발 규정이 완화된 ‘간부 표준형’과 짧은 머리인 ‘스포츠형(운동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병사에게는 오로지 운동형 두발만이 허용됐습니다. 운동형 두발은 육군 기준 ‘앞머리·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뒷머리 1cm 이내’로, 간부 표준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두발 규정입니다.

출처: 군인권센터
출처: 군인권센터
출처:MBC뉴스데스크
출처:MBC뉴스데스크

간부와 병사의 상이한 두발 규정은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2020년 9월,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가 ‘군내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며,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육·해·공군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통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제4차 정기회의를 통해 군대 두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관군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각 군에서는 개선안을 검토 중임이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드러났고,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는 과정에서 ‘군대 두발 자율화’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만큼 엄격하지 않을 뿐, 간부에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두발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나? → 미정

출처: 네이버뉴스에서 갈무리
출처: 네이버뉴스에서 갈무리

많은 언론사들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통일시키는 개선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발규정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정된 것이 없다”이며, 따라서 다음 달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군대 두발 제한이 폐지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사도 간부와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와전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두발 규정 개선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는 언론 보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기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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