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원희룡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10.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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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경쟁중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인싸>에 출연해, 앞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 데 대해, ‘사과와 법적 조치’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원희룡 후보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는요. 후보가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선거법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원희룡 후보의 주장처럼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라는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관련 선거법 안내’문서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공표의 주체를 ‘누구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항목에서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직선거법위반 판례에서도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8년까지 검사로 활동하였고, 16·17·18대 국회의원과 민선 6·7기 제주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법률지식도 선거경험도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과전문의 강윤형씨의 '소시오패스' 평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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