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백신 보상 7,200원? 미접종자 취업 제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1.0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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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7,200원 보상이 전부다’, ‘백신 미접종 때문에 입사 취소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은 게시물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백신 맞고 숨졌는데 7,200원 보상 뿐?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조사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 안 돼서 병원비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게 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최고 보상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국민 접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일부 기준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까지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7,200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의료비 실비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보상금 등이 소폭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뒤 숨졌다는 신고는 1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백신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 정도입니다. 일본에선 지금까지 약 1,20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은 단 한 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정도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 사망에 따른 인과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백신 미접종 해고·입사 취소 사유가 된다?

최근 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에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거나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권고’인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것이 부당한 처사인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채용 단계를 나눠서 살펴보면, 회사가 채용을 위해 낸 모집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응시원서나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집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나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을 뽑는다고 공고한 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임금 조건이나 근무 장소 등을 열악하게 바꾸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미 합격을 통보한 뒤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했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가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 내정 혹은 최종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양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옛 현대전자가 입사 시험에 합격한 채용 내정자들에게 IMF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나, 최종합격을 통보받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입사예정일부터 정당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입사예정일부터 해고통보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 자체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업장의 특성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3. 고령 운전 제한 현실은?

최근 70~80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늘면서, 운전 능력이 감퇴할 경우 면허 사용에 제약을 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 1천 건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10년마다 갱신하는 운전면허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주로 질병이나 장애 이력을 신고하지만 치매 치료 이력이 있어도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유지되고, 뇌졸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어도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면허 강제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조건부 면허’ 도입론입니다. 낮 시간대에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고령자 운전을 허용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자택 주변의 병원을 갈 때처럼 필수적인 운전만 허용하는 호주 사례를 참조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368만 명입니다.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조화시킬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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