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파트 놀이터에 온 외부 어린이 관리실에 두면 감금죄?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1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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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을 ‘주거침입’과 ‘기물파손’ 혐의로 신고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관리실에 잡아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 중 한 명의 부모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대표가 언론을 통해 ‘주거침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일부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불법감금, 협박, 아동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주민대표의 ‘주거침입’ 주장에 대해서는 JTBC채널A 등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 보도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습니다. 놀이터도 넓은 의미의 주거지로 볼 수 있지만,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7일, 2005도5351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표는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린이들의 기물파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실제로 기물을 파손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이후 어린이 부모들은 주민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아이들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관리실에 가두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톱> 객원필자이기도 한 전범진 변호사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관리실에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알려진 언론보도 등으로만 판단하면, 협박죄와 감금죄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대표가 주장하는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은 적용이 어려운 반면, 아이 부모들이 주장하는 협박과 감금은 관리실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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