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AI윤석열', '확진자 응시금지', '음주킥보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2.1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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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석열 미국에선 불법”?, “코로나 확진자 응시 금지하면 손해배상”?,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운전면허 취소”?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AI 윤석열’ 미국에선 불법?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이른바 ‘AI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얼굴을 모방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를 금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YTN에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게는 말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출범식에 등장한 ‘AI윤석열’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런 딥페이크 기술은 악의적 비방, 음란물과 가짜뉴스 생산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 딥 페이크 규제를 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선거 60일 전, 텍사스는 30일 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유권자를 기만’하면 처벌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모습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유세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진 않습니다.

AI로 자신의 좋지 않은 행동과 말투 등을 지웠다면 유권자 기만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영역입니다.

 

2. 확진자 응시금지하면 손해배상?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1인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주관 시험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 법무부도 확진자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도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자격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 응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이후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시험은 물론, 1차를 금지했던 임용고시마저 2차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불가 공지를 가능하다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관광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은 현재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확진자 응시 기회가 넓어지고, 이를 제한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운전면허 취소?

최근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탑승 시 처벌에 대해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면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같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도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또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를 내면 다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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