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고리',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12.20 1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코고리' 제품이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립연구소를 통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팩트체크 뉴스톱이 또다시 팩트체크 한다.

출처: 천하종합(주)
출처: 천하종합(주)

 

◈코로나 종식 방역패스 확인서?

코고리 제조사 천하종합(주)는 20일 뉴스톱에 메일 한 통을 보내왔다. 제목은 '코로나특종기사제보입니다' 였다. 내용은 이렇다. "국립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공식 항바이러스시험을 마치고 다시 정부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질병관리청 등에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의뢰한 항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첨부했다. 천하종합(주)는 실험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코고리 물질은 자연 광물질을 나노화하여 실리콘에 혼합성형하여 코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광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인체에 적합한 기준을 해발 10,000미터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자연방사선 발생으로 항균작용 99.8%, 탈취 작용, 항곰팡이 작용, 바이러스 감소율(ISO 실험기준 53.5%)효과로 항바이러스 99.2% 결과가 나왔다."

한기언 천하종합 대표는 "'코고리코비치'는 간단히 코에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최초의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천하종합(주)
출처: 천하종합(주)

 

◈임상실험 아닌 세포수준 접촉실험 → 코로나 예방효과 근거 없음

뉴스톱은 (주)천하종합에 실험 내용을 문의해 회신을 받았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실험 설계는 녹색원숭이 신장 세포(vero E6)를 사용해 실험군과 대조군에 바이러스를 배양했다. 실험군은 (주)천하종합이 제공한 '코고리물질 시편'이다. 쉽게 설명하면 코고리물질로 처리한 시료 위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처리시간은 24시간으로 바이러스 감소율은 53.5%로 나타났다.

(주)천하종합은 이 실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매우 적절한 결과이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 및 확산을 막는 기능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코고리 물질'이 도포된 시료 위에서 24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얼마나 증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이 물질로 만든 '코고리' 제품을 코에 끼웠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게다가 이 실험은 실제 착용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조사는 이 제품을 코에 끼우면 방사선이 발생해 코 주변의 미생물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실험은 표면 접촉 실험이다. 실험방법은 ISO 21702:2019로 "플라스틱 및 표면이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항바이러스 효과 측정"이 목적이다. 코에 끼워서 코나 입주변에 드나드는 공기 중에 포함된 제품 주변의 미생물을 억제한다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인체에 적용하는 의료기기가 어떤 효능을 갖는지를 평가하려면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실험법으로는 이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출처: 천하종합(주)
출처: 천하종합(주)

 

◈코고리 1심 결과는?

(주)천하종합 한기언 대표는 현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뉴스톱은 (주)천하종합의 허위, 과대광고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여러차례 내보낸 바 있다. 지난 1월5일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기사를 시작으로 6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웃고 넘어갈 법한 이야기지만 뉴스톱은 '코고리'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런 의학적, 과학적 근거없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제품은 추방돼야 한다. 제조사와 사업주는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뉴스톱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제품의 제조,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해 (주)천하종합 대표 한기언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수사와 검찰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주)천하종합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톱은 해당 재판 결과를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