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찬반과 배경에 대한 논란이 오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건강상의 문제였다면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며,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약 4년 8개월 동안 복역중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법무부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해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석방은 요건에 미달해 불가능
먼저 ‘가석방’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11일 박법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추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특혜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2년의 형기 가운데 채 5년을 채우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아서 불가능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사소송법 47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모두 7가지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수용자 측에서 하지만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검찰은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은 검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5개월 뒤인 9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면에 앞서 형집행정지가 검토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석방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