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가석방’, ‘형집행정지’는 불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12.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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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찬반과 배경에 대한 논란이 오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건강상의 문제였다면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KBS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며,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약 4년 8개월 동안 복역중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법무부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해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석방은 요건에 미달해 불가능

먼저 ‘가석방’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11일 박법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추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특혜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2년의 형기 가운데 채 5년을 채우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아서 불가능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사소송법 47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모두 7가지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수용자 측에서 하지만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검찰은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은 검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5개월 뒤인 9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면에 앞서 형집행정지가 검토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석방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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