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목받은 팩트체크 10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12.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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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국내외적 요인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진행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를 더 부추기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다수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허위정보’와 ‘팩트체크’ 가운데 주요한 10개를 선정해 최근 날짜순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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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 대체로 사실 아님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후보교체론’이 등장했습니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할 정도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희망섞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YTN>과 <아시아경제> 모두 공직선거법 등을 근거로 후보 교체는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사퇴 또는 탈당 의사가 없을 경우 후보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서 검사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코로나19 음모론'은 검사 도구에까지 번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KBS>,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검증에 나섰고, 모두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산화에틸렌은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의 성분이 아니고 면봉을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휘발성이 강해 의료기기에 잔류할 가능성이 낮고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검사용 면봉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3.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이다 → 전혀 사실 아님 & 대체로 사실 아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으려고 도입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것을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화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와 <오마이뉴스>는 ‘‘n번방 방지법’이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을 대상으로 하고, 콘텐츠 내용이 아닌 코드만 대조하며, 1:1 대화방이나 단톡방 등 사적 대화방은 제외된다는 것을 근거로 각각 ‘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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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 변이에 무력하다 → 대체로 사실 아님 & 판단 유보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무용론’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네이처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백신을 마친 사람 중 일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나, 아직 돌파 감염 유발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다. 기존에 접종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백신이 형성한 중화항체는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효과적일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판단 유보’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뉴스포스트>는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신이 아예 무력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역시 ‘변종’이 아닌 ‘변이’이므로 중증화 위험 감소 등 여전히 주요한 보호막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해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하며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스터샷과 기존 방역 수칙밖에 없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5.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은 ‘급격한 탈원전’ 탓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세계적인 기후위기 현상과 이에 따른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관련 허위정보와 팩트체크도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일부에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MBC>와 <뉴스포스트>는 여러 통계자료와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 한전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6. 지하철 3호선에서 쓰러진 여성, 주위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아무도 돕지 않았다 → 전혀 사실 아님

7월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주변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여성이 쓰러져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MBC>와 <연합뉴스> 취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신고자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보도한 결과, 젠더 갈등과 여성혐오만 부추긴 씁쓸한 ‘가짜뉴스’였습니다.

 

7.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 독극물이 있다 →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하나인 모더나 백신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공중보건부에서 분석해 발표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와 <YTN>은 ‘모더나 백신 성분 중 하나인 SM-102와, SM-102에 유해 물질인 클로로폼을 섞어 제품화한 다른 형태의 SM-102를 동일시한 데 따른 착각으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에는 해당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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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 전혀 사실 아님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은 못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과 ‘전혀 사실 아님’ 판정이 나왔습니다. 괌 정부에서 화이자 등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CDC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해 자가 격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 삼계탕은 고대 중국 요리이며, 한국에 전파된 후 대표 한국 궁중요리가 됐다 → 전혀 사실 아님

중국 온라인에서 김치, 한복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 <노컷뉴스>, <아이뉴스24>에서 따져봤습니다.

원조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요리는 닭고기를 토막 내 끓이고 있어 조리법에 차이가 있고, 삼계탕은 최소 백 년 전부터 한국에만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해당 주장이 제기된 중국 바이두 백과에 올라온 콘텐츠도 한 네티즌이 근거 없이 적은 조작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인들도 삼계탕을 한국음식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0. 7명 접종하려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에 물을 탔다 →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초기에 백신이 모자라 물을 타서 양을 늘렸다는 ‘물백신’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와 <JTBC>가 검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은 원래 희석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백신으로 접종 국가들 모두 1병당 6회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숙련된 의료진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7회까지도 접종이 가능했지만, 보건당국이 7회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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