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교체, 코로나사망자 추이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1.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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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양당의 대선후보 교체는 가능할까요?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EU법원이 코로나 백신 강제접종을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대선 후보 교체 가능할까?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후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70일 정도 남겨놓은 현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게 가능한 지 <YTN>과 <아시아경제>에서 따져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르면, 정당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모두 창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당내 규칙을 고치든 경선을 통과한 각 당 후보에 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선 탈락자가 각 당 후보와 다시 경쟁할 수는 없지만,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선 탈락자라도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후보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여야 대진표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2. 한국 코로나19 사망자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12월 27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103명으로 224개국 중 16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위인 페루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60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순위에는 인구가 적은 도시형 국가들이나 미승인 국가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해 주요 국가들과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146명이 사망해 154위를, 싱가포르는 139명으로 155위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은 100만 명당 1320명이 사망해 68위를, 영국은 2161명이 사망해 30위, 프랑스는 1873명이 사망해 40위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100만 명당 2509명이 사망해 20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는 788명이 사망해 94위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대만은 36명으로 186위, 뉴질랜드는 10명으로 205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치명률,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방역 성적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11~12월 상황만 평가하자면 OECD 국가 중 성적이 아주 저조한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EU 법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사실일까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유럽연합(EU) 법원이 지난 1월 27일에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마침내 최종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강제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게시물이 주장하고 있는 ‘EU 법원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1월 27일 통과된 'EU 의회 결의안 236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 윤리적,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 할당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안 7조 3항에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헌법학회장을 지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결의안은 권고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EU 의회가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개별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접종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강제 접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 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오늘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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