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TV토론 위법 논란, 한국재난지원금 세계최저 수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1.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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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하는 양자 TV토론은 위법이다”,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중에 위험한 백신 제조번호가 따로 있다”? 지난 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대선 TV토론 위법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YTN,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선거 후보자에 대한 대담이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법정토론’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즉 선거일에서 약 3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만 가능한데, 이번 대선에서는 2월 21일(경제), 2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등 3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 후보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①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 주최 토론회입니다. 형식이나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선의 경우 선거 1년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아무 때나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제82조)에도 지침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돼 있을 뿐입니다.

관련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을 살펴봐도 특정 후보만 계속 초청하지 말고 토론자 간 분량을 잘 배분하라는 정도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주최할 경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양자 TV 토론을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사가 지지율 1·2위 후보만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보장한 방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언급한 방송법 6조는 균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 방송 이후 심의 대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뿐만 아니라, 방송사 주관 TV토론에도 적용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방송법 33조에 따라 마련된 규칙인데, 토론 참석 기준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선거법 등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토론의 기준을 정해놓은 선거법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5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TV토론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각각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TV토론이 심의 대상에 오르면 이 선거법을 준용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국 재난지원금 세계 최저 수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해 가계·자영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한국의 재난지원금 수준 및 국가부채 규모의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2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은 추경(세입경정 포함)이 1050억 달러(약 125조원)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IMF가 각 정부 재정지출을 추적한 67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계 각국이 같은 기간 추경을 통해 지출한 금액은 10조80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GDP의 25.5%인 5조3280억 달러를 지출했고, 영국(19.3%, 5220억 달러), 일본(16.7%, 8440억 달러), 독일(15.3%, 5890억 달러) 등도 한국보다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추경 비율을 따졌을 때 한국은 러시아(5.0%, 740억 달러), 중국(4.8%, 7110억 달러), 인도(4.1%, 1090억 달러)보다 앞섰습니다.

이 같은 재정지출이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에 쓰인 것은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 준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뿐이었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월과 12월, 2021년 3월 세 차례에 걸친 가계현금지원(EIP)으로 8610억 달러(1022조원)를 썼습니다. 성인 1인당 최대 3200달러(약 379만원)입니다.

반면 독일은 양육수당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아동을 둔 부모에게 1인당 최대 300유로(40만원)씩 43억 유로(5조8100억원)를, 영국은 총 저축액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약 87파운드(14만원)씩 46억 파운드(7조3000만원)를 지원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지원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부 대출 및 보증을 통한 재정지출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대출·보증금 비율은 10.13%로 선진국 22개국 중에선 11위였습니다.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에선 가장 낮았지만 신흥국과는 엇비슷했습니다. IMF가 분석한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잠정 정부부채 비율은 51.3%였습니다. 일본(256.9%)과 이탈리아(154.8%), 미국(133.3%), 영국(108.5%), 독일(72.5%) 등 10개 선진국 평균 121.6%보다 낮았습니다.

 

3. 부작용 백신, 제조번호 따로 있다?

코로나 백신중에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백신 제조번호가 따로 있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백신을 접종할 때 자신이 원하는 특정 제조번호를 골라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제조번호별로 위험성을 따지는 공식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괴문서에는 특정 제조번호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의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을 몇 명이나 맞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당 백신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 즉 확률적인 위험도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출처는 미국 정보 사이트인 베어스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백신에 대해 이상반응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접종자 본인과 가족 등 누구나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백신이 이상반응을 일으켰다는 건지 판단 못한다는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무엇보다 ‘확률 계산이 불가능한 베얼스 데이터는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괴문서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이트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제조번호만으로 특정 백신이 위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4. “백신 접종으로 1500명 이상 사망”?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과 관련해 비과학적인 부분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사례는 약 1200여 건이다.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접종 후) 사망한 환자 수는 16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를 포함해도 13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 감염이 미접종자 감염보다 많아 백신 접종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이상반응은 모두 4567건이며, 이 중 사망 사례는 1206건입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 사례는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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