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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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담은 SNS 게시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인들을 사례로 들면서 ‘반중 정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윤 후보가 글에 ‘숟가락 얹기’, ‘불공정’, ‘허탈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건보 재정과 관련해 외국인이 부담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스톱>은 2020년 2월 10일 출고한 ‘[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오히려 더 늘어나

2020년 2월 당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후 흑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는 2018년 2251억 원,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연 2722만원)이 국내 근로자 평균 급여액(연 3744만원)의 7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 것입니다.

2020년 국내 건강보험 전체 재정수지는 3531억 원 적자였는데, 외국인건강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9246억 원의 큰 적자를 기록할 뻔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적자의 상당부분을 메꾸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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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이 문제? 비교대상 따라 달라져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2020년 1월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인의 진료 부담금은 5,184억 원으로 211개 국적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이 394억 원, 3위를 기록한 미국인이 331억 원이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급여지출액은 전체 외국인 건보 지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6075명, 이 가운데 중국국적은 89만4906명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44%가 중국국적인 셈입니다. 44%의 인구가 건보 지출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인구 비중은 약 1.5%인데,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체의 약 0.8%를 차지합니다. 국내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인구 비중에 비해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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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먹튀’ 막겠다? 이미 추진중!

지난해 9월 당시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급여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당시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글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일부 외국인의 과도하고 부당한 건강보험 이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을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국회에 같은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규모는, 2016년 24억7700만원, 2017년 64억7400만원, 2018년 88억8700만원으로 급증하다가 이후 정부의 부정수급 처벌 강화로, 2019년 72억8200만원, 2020년 6월 기준 17억58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들이 국내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수급 비중이 외국인들만 따지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을 따져볼 때는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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