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사건'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 기사입력 2019.01.21 10:34
  • 최종수정 2019.01.23 15:00
  • 기자명 김준일 기자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거리)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손혜원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의혹제기로부터 5일만이다. 그는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 지명하며 검찰조사를 함께 받고 싶다고 말했다. 손혜원은 지난 18일 이미 조건부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손혜원이 탈당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톱은 주요 팩트를 정리해 '손혜원 사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한 의도니까 괜찮다?

손혜원 의원은 끊임없이 본인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목포지역을 살리기 위해 선한 의도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 진의를 몰라주고 언론과 야당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 의원이 주장하는 '선한 의도설'엔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정말 선한 의도인지는 당사자 말고는 알 수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결과로 판단할 수도 없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정치인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소장은 선한 의도로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 (5.16)혁명공약에 따르면 "혁명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였다. 4대강공사도 이명박의 '선한 의도'로 시작됐다. 강주변을 정비해 홍수를 막고, 건설경기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김영삼도, 노무현도, 전두환도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순자는 전두환을 심지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행위는 증거와 팩트로 '해석'하고 판단할 뿐이다.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이 됐든 (땅투기든, 지역개발이든, 문화보존이든) 의도가 손혜원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설령 손혜원의 '선한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이익충돌, 공직윤리 위반)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2. 부동산 투기인가, 투자인가

세간의 시선은 의원 손혜원이 투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초 SBS보도에서 "(땅값이) 4배가 올랐다"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손혜원은 투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손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 재산이 더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 매입은 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봤듯이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손혜원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현재 가치가 유지되거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조카에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줄 이유는 없다. 즉, 최초의 목적이야 어찌됐든 완전한 기부행위가 아닌 이상 손혜원의 행위는 투자 혹은 투기 둘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

뉴스톱은 2017년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포털 다음의 백과사전에는 투자는 "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투기는 "우연히 단기간에 발생하는 가격 변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활동"을 의미한다.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다면 '실패한 투기'이지 투기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현실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와 투기는 모두 자본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보통 기업이나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판단해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가격이 상승되길 바라는 행위를 투자로 본다면 시장 가격의 흐름을 판단해 짧은 기간에 거래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투기라고 본다. 주식시장에서 우량주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로 보는 반면, 암호화폐 매입은 거래 차익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투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100% 투기'로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모든 부동산 구매를 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땅을 샀다. 목포 지역 부동산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산 것이고 (다시 강조하지만 기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 혹은 '투자'가 아닌 행위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례를 볼 때 단기투자로 시세차익만 노리고 빠져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투기 의심이 가더라도 투기로 볼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부동산 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더라도 이 투자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충돌 때문이다. 

SBS 화면 캡처

3. 이익충돌 문제는 없는가

SBS는 최초 보도에서는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SBS '투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에는 '이익충돌' 위반을 강조하고 있다. 이익(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여러 이익에 개입된 상황을 말하며 특히 한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이익에 저해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규정이 생긴다. 예를 들면 국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출신국의 경기에 배정되지 않는다. 본인 국가의 승리와 심판의 공정성이라는 두개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다. 논문 투고시에는 이익충돌 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의 후원자, 재정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해관계, 지적재산권 등을 밝혀야 논문이 어떤 배경하에 작성됐는지 독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는 더욱 강한 이해충돌 방지가 요구된다. 특히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정한 행위 여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예 그 행위(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익추구)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익 충돌 문제와 관련해, 이건 취지의 선함이나 결과적인 해악과 무관하게 그냥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득을 봤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공무원이 '선한 의도'로 공공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손혜원은 그동안의 언행을 보건대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년전부터 지인들에게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했으며 국회에서는 까사(cas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카가 소유한 숙박시설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더라도(계속 강조하지만 의도는 규명할 수 없다) 심각한 이익충돌 회피 위반이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조카, 보좌관 등)이 집을 산 곳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려면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집을 구입해서는 안됐다. 

손혜원은 "정치인하려는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꾸기 위해 들어왔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제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그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있을지언정,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는 부족했다. 홍보/브랜딩/마케팅에 재능은 있었지만 공직이 무엇인지,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변에 땅사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게 왜 문제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닌 당에서의 정치홍보 전문가였다면 이런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혜원은 공직은 빨리 그만두고 문화예술계나 홍보전문가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과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충돌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혜원의 행동이 목포 문화재거리 홍보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시세차익이 얼마였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수년전부터 주변에 목포집을 사라고 권유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보좌관과 조카를 동원해 목포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손혜원은 기자회견에서도 "공직자로서 처신 신중 못했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 위법인가 아닌가

손혜원 의원은 "차명거래라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결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구분하기 힘들 것이란 자심감에서 나온 것일수도 있다. SBS와 박지원 의원도 같이 수사할 경우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도 한 상태다. 자신을 적폐청산자로, 박지원과 SBS를 적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다. 박지원의 직접적인 불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는 겸직 금지의 의무(제43조), 청렴의 의무와 국가 이익 우선의 의무(제46조) 등이 있다. 특히 제46조 3항은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혜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개인 혹은 지인의 이익을 추구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2(이해충돌방지 의무)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항).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에는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위법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이해관계 충돌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2016년 여야의 합의로 이 조항이 빠지게 됐다. 당시 김용태 의원과 김기식 의원이 여야 간사였다. 이중 김기식 의원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했다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에 다녀온 의혹을 받고 2주만에 물러난 바 있다. 여론 악화로 인한 자진사퇴가 가능성은 있어도 손혜원이 사법처리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내로남불'인가 아닌가

손혜원 사건은 사안의 복잡함에 더해 정치적 팬덤이 더해지면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강성 여당 지지자들은 손혜원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손혜원 잘못의 크기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손혜원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여당측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입장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당 회의를 통해 투기가 아니라는 손혜원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기 여부가 아니라 이해충돌 금지 위반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중잣대 혹은 내로남불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그 자리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넣어보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를 비슷한 상황에 대입해 보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시절 호남의 중심지인 목포를 살리겠다며 청계 재단과 조카이름으로 집을 십여채 구매했다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정재숙 문화재청장이나 김종식 목포시장이 목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차명으로 집을 구매하고 친척들에게 그 지역에 집을 사라고 권유한 것이 밝혀졌다면 이를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북 안동에 '양반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나경원 의원이 지정 전에 지인을 통해 집을 십여채 구매했다면 손혜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경원을 옹호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생긴다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한다. 손혜원은 목포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어서? 앞에서 밝혔듯이 모든 정치인은 '선한 의도'가 있고 그 진정성을 증명할 길은 없다. 손혜원이 문화재에 소양이 있어서? 문화재청장만큼 소양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손혜원이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서? 이명박 만큼 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목포가 낙후된 곳이라서 지원이 필요해서? 목포보다 더 낙후된 곳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어떤 기준을 가져다 대더라도 손혜원에게만 면죄부를 줄 이유를 찾기 힘들다.  

 

6. 초권력형 비리라고?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사건이 불거지자 의례적인 성명을 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라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김혜교(김정숙ㆍ손혜원ㆍ서영교) 스캔들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행동은 왜 자유한국당이 답이 없는지,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현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박홍률 전 목포시장 때 추진됐는데 박홍률은 민주평화당 소속이다. 현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려졌다시피 목포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일한 증거는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고교 동창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와 신재민 사건 등 정부 여당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오버'를 한다. 특정 자극이 오면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파블로프의 개'와 비슷하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가며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말만 하며 조롱을 자처하고 있다. '국고지원을 받은 국정농단형 투기'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손혜원 사건을 통해 소위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을 드러내는데 집중했어야 했다. 손혜원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은 물론 본인에게 과거에 투자하라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진형씨나, 손혜원의 뇌 패턴은 건전하다는 황교익씨 등 자칭 진보인사들의 위선을 드러냈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변죽만 울리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부패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하다.

종합하면, '손혜원 사건'에서 손혜원이 줄곧 강조하는 '선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투자에 가깝게 보이지만 투기인지 투자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손혜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비밀 유지 의무, 부당사용 금지 의무, 특혜 의무, 공익우선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손혜원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사과하면 될 일을 극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대응과 극단적 대립 구도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진보연 하는 인사들은 손혜원의 비상식적 행동을 옹호하는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손혜원이 아니라 공익이다. 선한 의도로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여러 채 사는 '손혜원 사례'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단죄하고 징계할 방법이 없다. 전국의 수없이 많은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사전에 들은 풍문으로 집을 사도 손혜원 전례때문에 제대로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모두가 '선한 의도'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집을 샀기 때문이다. 전국을 잠재적 투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그리고 손혜원은 비상식의 영역에 있었다. 

*2019년 1월 21일 오후 1시 40분 1차 수정: 아래에서 두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손혜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비밀 유지 의무, 부당사용 금지 의무, 특혜 의무, 공익우선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고 위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요한 것은 손혜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비밀 유지 의무, 부당사용 금지 의무, 특혜 의무, 공익우선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의혹이다>로 수정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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