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3.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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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2개월·공군 2년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및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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