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주당 페미법' 5월 19일부터 시행?

  • 기자명 이채리 기자
  • 기사승인 2022.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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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 12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이 게시글은 지난 19일 업로드된 이후 4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442개에 달하는 댓글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주장한 뒤, <공대생 채용 우대했다가...성차별 철퇴맞을라>라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게시글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발의 당시 시행 날짜는 5월 19일이다.

2. 발의자 12명 중에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이후 안철수 의원과 합당해서 현재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다. 따라서 발의자 중 국민의힘 의원은 0명이다. 

 

■ 주장 1.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발의당시 시행날짜는 5월 19일이다) → 사실 아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남인순 의원은 2021년 12월 2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상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무엇일까? 환경노동위원장이 전봉민 의원, 한정애 의원, 윤미향 의원, 정부가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4건을 통합 및 조정해 2021년 4월 29일 제안한 대안이다. 4건의 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대안을 제안하라는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고용상의 성차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강화에 필요한 조치 마련이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5월 18일 최종 공포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는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 주장 2. 발의자 12명 중에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이후 안철수 의원과 합당해서 현재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다. 따라서 발의자 중 국민의힘 의원은 0명이다 → 절반의 사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발의자는 총 12명이다. 제안자 목록을 살펴본 결과, 발의자 12명 중 10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무소속, 1명(최연숙)은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아래는 법률안 제안자 목록이다.  

최연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자 목록에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어떨까?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의안이 반영됐다. 환경노동위원장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및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어떻게 달라지나?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차별의 의미를 재규정하지 않는다. 차별의 정의는 기존에 있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안은 육아 휴직 개선 및 고용에서의 차별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위한 피해 구제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구제 제도다. 채용 차별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규정만 있고 근로자의 구제 절차는 없었던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6개월 이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심문을 한 뒤 시정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뉴스톱은 고용노동부에 개정안을 근거로 채용 등에서 성차별을 당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차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성차별로 인정된다고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게 아니었다는 점들이 증명돼야 차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차별은 직접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도 포함한다. 또한 기존의 7조2항은 대상을 "여성 근로자"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근로자"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차별의 정의는 같은 법 2조에서 찾을 수 있다.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특히,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하지만 현재 개정안을 향한 우려도 존재한다.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남녀 성비 차가 생길 경우 노동위에서 차별로 판단해 성비를 조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존 합격자의 채용이 취소돼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게시글에 인용된 매일경제 <공대생 채용 우대했다가...성차별 철퇴맞을라>보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인해 "IT 기업이 공학계 전공자 우대를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가 사업주가 시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 합격자 규모가 큰 기업 채용에서 탈락한 남성 지원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을 문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매일경제 보도처럼) 단순히 성차별 정황(채용에서의 성비 불균형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성차별로 인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주가 채용 등에 적용한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차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용만으로 성차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차별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조사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및 조정해 발의한 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차별의 의미를 재규정하기보다는 육아 휴직 개선 및 채용에서의 차별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위한 피해 구제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구제 제도다. 채용 차별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규정만 있고 근로자의 구제 절차는 없었던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지만 단순히 채용에서 성차별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성차별로 인정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게 아니다. 사업주가 채용 등에 적용한 조건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조사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증명됐을 때 차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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