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포켓몬빵’ 온라인 중고거래는 합법? 불법?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5.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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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재출시 된 ‘포켓몬빵’의 인기가 석 달째 지속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마켓에서의 ‘웃돈’거래성행중입니다. 최근에는 제품 한 개(편의점 판매가 1500원~3500원)당 1만원이 넘는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자, 블로그와 댓글 등에서 포켓몬빵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당근마켓 갈무리
당근마켓 갈무리

‘미개봉’에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조항 없어

우선, 구매한 포켓몬빵에서 ‘띠부띠부씰(캐릭터스티커)’을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매한 후 개봉해 일부 내용물을 덜어낸 식품은 사용과 보관 과정 중 유해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증식함으로 인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구매하거나 나눔을 받은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을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근마켓 판매글 갈무리
당근마켓 판매글 갈무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봉하지 않은 포켓몬빵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할 경우는 에 저촉될 수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이고 앞서 따져본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도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식품위생법 3조, 4조, 7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의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은 개인 간 거래 엄격 통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미개봉 새제품’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불법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직원몰’ 같은 곳에서 판매된 제품인데 구매 당시 계약 사항이나 약관에 ‘상품 재판매 불가’가 명시됐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웃돈을 얹어 팔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의 티켓 대부분은 판매 위탁받은 자에 한해 거래될 수 있으며, 구입한 사람도 정가를 넘긴 금액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 판촉 목적으로 배포된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일정량 덜어서 다른 용기에 소분해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수제 화장품 ‘무료 나눔’도 법에 저촉됩니다.

의약품은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더 강력한 편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조차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서도 거래제한품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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