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 기사입력 2022.06.27 14:22
  • 최종수정 2023.03.07 10:48
  • 기자명 이채리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지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인근 고양이 급식소에서 노끈에 목이 매달려 죽은 새끼 고양이가 발견된 이후 동물 학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명시한 민법개정안을 통과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기사화했고, 뭉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인터뷰를 인용했다(아래 확인). 뭉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론 생활폐기물이란 걸 알게 됐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때문에 반려견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머니투데이

■ 동물의 사체는 산에 묻을 수 없다

사람들은 동물의 사체를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했다는 말보단 '산에 묻어 줬다'는 이야기에 더 익숙하다. 농립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시 주거지 혹은 야산 등에 매립하겠다는 응답이 35.5%를 차지했다. 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한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출처: 농립축산식품부
전국 만20세이상 65세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출처: 농립축산식품부 

하지만 동물의 사체는 산에 묻으면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아래 확인). 만약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임의 투기 및 화장도 금지한다. 마찬가지로 공유수면(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한다. 출처: 폐기물 관리법
 출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될 수 있다. 두 번째,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한 배출이다. 동물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동물장묘업을 통한 화장이다. 

 

■ 불법 동물 장묘 업체 주의해야 

보통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사체 처리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에 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불법 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사전 동의 없는 합동 합장 △유골 훼손 또는 바꿔치기 △장례 비용 과다 청구가 있다. 

문제는 불법 장례업체 이용 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장묘 업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 장례식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아 시설, 환경, 안전,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장례식장이다. 동물장묘업 허가 사항에는 장례, 화장ㆍ건조ㆍ수분해, 봉안이 있다. 업체는 이 중 허가받은 항목으로 장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경우라도 동물장묘 허가사항 중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을 하면 불법 장례업체로 분류된다. 뉴스톱은 포털 검색을 통해 불법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장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인증해 준 동물장묘업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버젓이 영업했다. 최근 이용자들의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더 이상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동물장례협회는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e동물장례식장
출처: e동물장례정보포털

정리하면, 반려동물의 사체가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외에도 동물 병원, 합법 동물장묘 업체를 통한 사체 처리 방식이 있다. 동물 사체 임의 투기 및 매립은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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