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주52시간제 변경’, ‘법인세 인하’, ‘경찰 인사 발표’ 논란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 기사입력 2022.06.27 09:27
  • 최종수정 2022.06.27 09:28
  • 기자명 뉴스톱
“우리나라만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고 있다”, “법인세 내리면 국민 세금 부담 늘어났다”, “경찰 인사는 대통령 결재 전 발표가 관행이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1. 한국만 주 단위로 초과근로 관리?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주 52시간제’를 향후 월 단위로도 넓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하루 단위 법정 근로시간도 한국과 같은 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처럼 연장근로 상한 시간을 한 주 단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일일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일요일과 법정 휴일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최소 11시간을 계속해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계산제’라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책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8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근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야간근로는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영국은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4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나 경찰 등 일부 예외 업종에 한해서만 48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고,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들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300~1,400시간 정도로 2,000시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큽니다. 유럽연합은 근로시간 지침에서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이라는 핵심적 사항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장 근로의 상한 규정을 1일, 1주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상한선이 있긴 해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보니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돼 있고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 대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

정부는 이들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유독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부 국가의 사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곧 국제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기업 법인세 내리면 국민 세금부담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14년 만에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기업들이 이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키겠다는 건데,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담뱃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은 정책입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었습니다. 기업들은 5년 동안 38조 7천억 원을 덜 냈습니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덜 낸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기업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결국 세수도 늘어난다는 ‘낙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통계 수치상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해 평균 7조 원 이상 세금을 깎아줬는데,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12년 -2조8천억 원에 이어 2013년 -8.5조 원, 2014년엔 -10조 9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담뱃값 인상이었습니다. 한 갑당 2천 원씩 올렸습니다.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담뱃세는 이듬해 5조4천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담뱃세 외에 주민세도 올렸는데, 이건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대별 몇 천원 수준에서 2016년 1만 원을 훌쩍 넘겼고 세수는 4년 새 4.5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대기업 등 일부에게 깎아준 법인세를, 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세수 증가와 감소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번 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세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인 선례가 있었던 만큼, 걱정 역시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경찰 인사는 대통령 결재 전 발표가 관행이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한 경찰청에 책임이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청에서 인사안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실, 행안부와의 인사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 결재 전 인사안을 먼저 공지하는 기존 관행을 따랐고 행안부에서 최종 인사안을 잘못 전달해 문제가 생긴 것이란 입장입니다. 경찰 인사안을 대통령 결재 전 공지하는 것이 실제 관행인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7조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 결재 시스템도 경찰청에서 청장의 추천 인사안을 올리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결재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결재 절차는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간의 실질적인 인사 협의가 끝난 뒤 시작되는데, 경찰에선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안을 공식적인 추천 인사안으로 기안하면서 경찰 내부망에 공지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9일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4명의 보직 인사가 발표돼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들 4명은 10일 대통령 결재를 받아 11일 임명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결재 예정일보다 하루 전에 인사 발표가 난 것입니다. 2010년 1월 치안정감 인사 때도 대통령 결재가 언론 보도 하루 이틀 뒤에 있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에도 경찰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 대통령 보고와 재가·결재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있었고 이는 현 정부 들어서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치안정감 6명의 보직 인사는 지난 8일 내정 발표가 있고 9일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 발표 뒤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변경한 지난 21일에도 수정된 최종 인사안이 경찰 내부망에 공지 이후 대통령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간부 인사는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밟기 전 대통령실(청와대)과 사전 협의된 내정 단계의 인사안을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존 관행에 따른 경찰의 업무 처리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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