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특허공개한 '코고리'? 출원 18개월 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7.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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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방지용 비강확장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업자가 특허공개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국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람회 출품

뉴스톱은 이미 아홉 차례나 천하종합주식회사와 이 회사 한기언 대표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비강확장기’를 코에 끼우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뉴스톱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사들이 천하종합㈜의 위법행위를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천하종합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 판매를 이어갔다. 당초 판매하던 ‘코고리’ 제품을 외형만 살짝 바꿔 ‘코비치’, ‘코바기’ 등으로 바꿔서 팔고 있다. 천하종합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내걸며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건 당국이 인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은 ‘코바기’ 하나 뿐인데, 사용목적은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돼 있다. 작용 원리로는 “본 제품은 코골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호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강확장기로서 비강(콧구멍)의 구조에 알맞게 원통형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한다. 질병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천하종합은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ViBac2022’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에 출품했다. 천하종합은 전시회에서 ‘코바기’ 제품을 판매한다고 자사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 행정∙사법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을 계속 판매한 것이다..

전시회 주최 측은 뉴스톱과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방역 관련 분야로는 처음 개최한 행사라 사전 체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전시회 주최사는 뉴스톱 취재 이후 천하종합의 위법행위를 뒤늦게 인지한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천하종합 측의 완강한 거부로 계약해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스스로 전과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천하종합(주) 한기언 대표.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특허 공개 ... 특허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음

천하종합은 자사블로그 등을 통해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의 특허 공개 소식을 알렸다. 마치 특허청이 코바기 제품의 바이러스 및 세균 퇴치 효과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허 공개는 특허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접수(특허 출원)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는 절차일 뿐이다. 특허권을 인정받는 특허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 보통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은 특허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

천하종합이 내세우는 ‘특허 공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허 공개의 내용으로 천하종합이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업체의 '주장'일 뿐이다.

의료기기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조사가 임상실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천하종합은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내세우는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는 항균 테스트 결과인데 인체 적용 실험이 아니라 제품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다. "코에 끼우면 주변 15cm의 미생물을 퇴치한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실험 설계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 결과도 실제 착용 조건과는 동떨어진 세포 수준의 실험인데, 이마저도 53.5%의 바이러스 감소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2심 선고 예정

천하종합㈜ 한기언 대표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의료기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씨는 당초 식약처 고발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당초 약식 기소된 300만원보다 높인 500만원으로 정했다.

한씨의 2심 공판은 지난 14일 변론 종결됐고, 다음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톱은 한씨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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