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 디폴트 가능’?, ‘음악 표절 기준’, ‘영상 안 찍히면 불법 촬영 아니다’?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7.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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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블룸버그가 한국을 채무불이행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 “영상 제대로 안 찍히면 불법촬영 아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블룸버그가 한국을 파산 가능국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만에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는 앞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교수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블룸버그에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은 50개국에 우리가 아는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포함됐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 <오늘은 러시아, 스리랑카. 내일은 어디? (Today Russia, Sri Lanka. Tomorrow Who?)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흥 시장이 부채 증가와 성장 둔화, 금리 증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와 러시아에 이어 디폴트 우려가 큰 국가로 엘살바도르와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또 케냐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도 취약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 이들 국가가 달러 차입에 지불하는 이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최소 10%포인트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 규모의 부채를 함께 고려하면 이자 지불이 막대하다는 설명입니다. 국가부채, 게다가 최근의 미국의 긴축 기조와 금리 인상, 여기에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기사 본문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기사에 같이 게재된 표에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취합해 신흥국 50개국의 국채 취약성 순위를 매긴 표였는데 한국은 50개국 중 47위로 평가됐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갈무리
블룸버그 기사 갈무리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이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나라 50개국에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50개 개발도상국을 ‘달러 채권 수익률’과 ‘신용부도스와프 스프레드’, ‘이자 비용’, ‘총부채’ 등 4가지 측정 기준을 토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와 레바논, 러시아 등 최근 디폴트에 빠진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스콧 존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상당한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흥시장 지수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208개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 가능한 신흥국 50개를 골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취약도를 조사한 뒤 순위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은 부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들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2. 판결로 본 음악 표절 기준

음악계가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S에서 표절 시비와 관련한 과거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원곡의 창의성’은 곡이 비슷해 보여도 이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던 멜로디로 판단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절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곡이 그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멜로디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곡의 창작성’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결이 엇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MC몽(feat.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논란 당시, 원곡의 창작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곡의 유사성과 원곡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멜로디는 물론 화음, 박자, 분위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마디만 피해서 만들면 되니까, 표절을 되레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절 막겠다는 법이 표절을 권장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해당 법은 없어졌습니다. 정량화된 기준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영상 제대로 안 찍혔으면 불법촬영 아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상은 제대로 안 찍히고 음성만 기록됐지만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이 안 찍힌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이 성립할지, 채널A에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017년 길을 가던 한 남성이 담장 밖에서 가정집 안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잡혔습니다. 남성은 카메라 앱으로 확대해서 보려 했을 뿐, 촬영은 안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녹화 버튼은 안 눌렀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여성의 신체를 화면에 띄웠으니 불법촬영 행위가 ‘착수’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밀어 넣던 남성이 “피해 대상을 찾다 촬영을 포기했으니 불법촬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당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을 부인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댄 행위만으로 처벌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만 해두고 촬영은 안 했다”는 남성에게도 법원은 “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도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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