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 예방 코고리' 판매, 2심도 벌금 500만원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8.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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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며 ‘비강 확장기’를 판매해온 천하종합(주) 대표 한기언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씨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천하종합 홈페이지
출처: 천하종합 홈페이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2005년 경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한씨는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기기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즉각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구했다.

뉴스톱은 지난해 1월5일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기사를 시작으로 모두 10차례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을 보도했다. 뉴스톱 보도 이후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해 천하종합(주)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수사는 검찰 기소로 이어져 1∙2심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뉴스톱은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전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여러 가지 제품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천하종합은 자체 홈페이지에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서는 제품이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홍보 수단들을 다 틀어 막고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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