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침수차량’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8.29 00: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시켰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 논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연합뉴스 등이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보좌·자문·경호 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보좌·경호 기관에서 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매년 통보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과거 정부가 남긴 대통령 취임식 관련 기록물은 김영삼 정부 3건, 김대중 정부 8건, 노무현 정부 16건, 이명박 정부 10건, 박근혜 정부 11건 등 총 48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료명과 생산기관, 생산일자만 봐도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자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초청 대상자 4만1천여명을 선별하고 행안부에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행안부는 초청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청장 발송 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나 당시 행안부에서 만든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생산·접수하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폐기 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자체 생산한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자료가 대통령직인수위로 넘어갔다면 대통령기록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직접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받은 자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법규상으로만 봐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초청장 발송 전 행안부에 통보된 취임준비위(대통령직인수위)의 추천 명단이 있는 데다 행안부가 초청장 발송 후 취임준비위에 보고한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폐기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폐기가 결정된 기록물 목록을 관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폐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윤 정부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검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하락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는 윤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22년 5월 9일 조사부터 가장 최근 조사인 8월 15일 조사까지 매주 전주 대비 소폭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하락세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특히 8월 8일 조사 이후부터는 전국과 비교해 그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매매 및 전세가격 내림세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0월 19일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6일 조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국 가격지수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13일 조사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 및 보합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1일 조사에서는 약 2년5개월 만에 전국 매매·전세가격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 같은 약보합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은 전국보다 안정세가 빨랐습니다. 역시 2020년 10월 19일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6일 조사까지 빠르게 오른 수도권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 13일 조사에서 안정 및 보합세를 맞았습니다. 하락세 전환은 2022년 1월 31일 조사로 전국과 비교할 때 3주 이른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새 정부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상으로는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상승 중인 집값’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택 매매 및 전셋값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것이 통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취임 100일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정책 효과보다는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생변수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값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의 가시화’인데,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만으로는 매매·전셋값 안정에 별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 침수차 폐차 법적 기준은?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침수차는 강제로 폐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따져봤습니다.

관할 부서인 국토부에는 현재 명확한 폐차 기준이 없습니다. 침수차라도 고장 상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액 손실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보통 70%의 운전자가 자차보험을 드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수리비가 차량 평가액보다 더 높게 나오면 보험사가 폐차시킵니다.

문제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나머지 차량들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침수차 상태를 판단하고 직접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 간, 또는 위장 딜러를 통해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자동차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폐차를 하라 마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샀는데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매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에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해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개인 간 거래는 34%나 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