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전직 대통령 예우’, ‘특정 언론 취재 거부’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1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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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도 과잉?’, ‘특정 언론 취재 거부 사례 과거에는?’, ‘부재중 전화 계속와도 스토킹 아니다?’, ‘10분 일찍 출근 지시는 갑질?’, 지난 주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이번엔 전직 대통령 과잉 예우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①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법 개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과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비과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이긴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 등 직역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②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권 의원과 양 수석대변인은 각각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증액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임 중(2021년) 2억6,000만 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으로 지급 대상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3억9,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수급 대상 증가가 보조금 증가의 주 원인인 것입니다.

양 수석대변인이 주장한 ‘차량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양 대변인이 언급한 ‘간병비 지원비’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 유족 한 명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합니하다.

③전 대통령 수입,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돈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연금은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1,39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올해 홍 시장 월급은 1,128만 원 정도입니다.

 

2. 특정 언론 취재 거부 과거 사례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발표하자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적이 없다”며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부터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언론사에 내린 주요 취재 제한 사례를 따져보면,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에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유엔(UN) 방문 때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그해 10월 11일 동아일보가 ‘영부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낸 데 대한 대응 조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사흘 뒤인 14일 ‘김 대통령 운전기사의 부인’이 소매치기당한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내면서 손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틀 후인 16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됐던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21일 이병완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은 동아일보가 쓴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홍보수석실의 취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2006년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칼럼을 두고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들 신문에 대해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엔 청와대가 국방부의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부산일보에 대해선 청와대 출입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구출에 나선 청해부대의 1차 작전 실패를 다룬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그해 10월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공동취재단에 포함됐습니다.

 

3. ‘부재중 전화 계속 와도 스토킹 아니다’ 판결 확인해보니

인천지방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석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한 남성에게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스토킹 처벌법은 △우편이나 전화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기능을 쓰거나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지만, 피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무죄라고 봤습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판례는 벨소리를 울리게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음향이 도달한 게 아니어서 스토킹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법원들에선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7월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슷한 스토킹 행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표시가 뜨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점점 치밀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스토킹 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협소하게 분류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하면 ‘갑질’일까?

직장 상사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는지,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한 기업에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사내 메일로 공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 출근이 늦는 직원은 교육 또는 면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를 한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나오라고 지시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고,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10분 일찍 도착해 작업준비를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설사 업무를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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