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20대가 ’영끌‘?’, ‘불통 대통령’, ‘실내마스크 해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1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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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내 집 마련에 나선 청년들이 ‘영끌의 늪’에 빠졌다’,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자체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가능하다’, 지난 주 논란이 됐던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1. 20대가 ‘영끌’해서 집 샀다고?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주 나이가 만 15∼29살인 가구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501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2%(1464만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율인 4.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대 이하 청년 가구주들이 금융권 빚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통계청 설명이 뒤따랐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청년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의 늪’에 빠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6년치 자료를 보면, 20대 이하 청년 가구주의 사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20대 가구주 세대의 부채가 대폭 불어난 건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구들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7년 3월 말 2393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014만원으로 5년 만에 109.5%나 불어났습니다. 전체 부채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부채가 2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29.2% 늘어났습니다.

20대 가구주 세대의 대출 용도를 살펴보면, 거주 및 비거주 주택 등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은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7년 61.2%에서 올해 33%로 줄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담보 대출 비중이 2017년 69.6%에서 올해 67.4%로 유지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20대 가구주 세대의 전체 신용 대출 건수 중 부동산 구매 목적의 대출 건수 비중은 올해 23.6%로 5년 전(2017년 24.2%)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빚 증가를 이끈 건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이었습니다. 20대 가구주의 담보 대출 중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건수 비율은 2017년 36.9%에서 올해 64.5%로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5년 새(2017년 3월 대비 올해 3월) 8.6%,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세금은 12.3% 올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일부 20대 가구주들로 인해 20대의 올해 임대보증금 부채(거주주택 임대)가 전년 대비 158.6%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20대 임대보증금 부채는 가구당 평균 169만원이고, 올해도 평균 437만원에 불과합니다. 증가율이 커 보이지만, 원금액 자체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바 ‘갭 투자’ 증가가 청년 부채가 급증한 결정적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대 이하가 지난해 매입한 전국 주택 수는 6만3028가구로 1년 전에 비해 1.8%(1109가구)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 가운데 20대 이하가 사들인 주택 수 비중은 6.2%로, 전체 100채 중 6채 꼴입니다.

 

2. 대통령 취임 후 반년동안 야당과 만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 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나섰지만,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 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5월 10일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정리하면, 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3. 실내마스크 해제, 대전시만?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시간표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가 먼저 마스크를 벗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자체장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을까? 앞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시점은 지역별로 제각각이 될까요?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전과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입니다.

이 법 제49조를 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이 같은 방역지침의 도입에 관한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제·철회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조문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 방역조치의 시행·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방역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15조 3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중대본부장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방역조치 시행과 관련해 이뤄진 합의도 이런 지휘권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역조치 ‘강화’는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방역 ‘완화’의 경우 중대본이 지자체의 재량 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중대본과 사전보고·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질병청은 대전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대해 “지자체가 감염병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조항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조치 완화는 지난해 10월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권한을 둘러싼 이번 갈등이 더 이상 확전 양상을 띠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전시·충남도가 모두 독자적인 마스크 해제 강행에 나서는 대신 원만하게 중대본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마스크 의무화 해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스크를 벗는 시점은 결국 중대본과 지자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교통사고 내고 20미터만 벗어나도 뺑소니?

최근 발생한 서울 청담동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해자는 현장에 금방 돌아왔다면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차량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것은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로입니다.

뺑소니 판단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①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②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④경찰, 소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선 현장에서 30미터만 빠져나와도 뺑소니로 보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거리가 얼마든 사고가 난 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의견, 현장으로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보강 근거가 필요하단 의견, 현장과 자택이 너무 가까워 뺑소니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가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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