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맡기’ 처벌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1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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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 댈 곳’이라며 주차장 한 자리를 막은 중학생과 다투다 자동차 범퍼로 충격을 입힌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 댓글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주차장 자리 맡기’가 정당한 행위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주차장과 쇼핑몰 등지에서 차량이 없는 빈자리를 보고 갔는데, 주차자리에 서서 차가 올 때까지 맡아 놓은 것이라며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주차장 자리 맡아놓기’로 검색하면, 질책과 분노가 내용인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차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얌체’, ‘민폐’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를 하는 경우였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톱 객원팩트체커이기도 한 전범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민폐’일 뿐이나, 예외적으로 주차 안내요원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등 주차장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지만 층간소음문제처럼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른바 ‘민폐’ 행위에 대한 개인의 자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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