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계묘년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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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온갖 매체들이 발행한 기사에도 묻어나고 있네요. 그 중에는 계묘년 새해 첫날 해맞이하기 좋은 장소 같은 부류의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60갑자로 한 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음력에 해당하는 말이지 않을까요? 뉴스톱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출처: 포털 다음
출처: 포털 다음

◈계묘년은 언제부터?

음력으로 새해 첫날은 설날입니다.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2022년 12월 30일은 임인년 계축월 정사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은 임인년 계축월 기미일이구요. 2023년 1월 22일이 계묘년 갑인월 경진일로 계묘년의 첫 해가 뜨는 날입니다.

 

출처: 다음 뉴스 검색
출처: 다음 뉴스 검색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2023년 1월 1일 많은 매체들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는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사실과는 다른 표현이죠. 혹자는 “왜 그렇게 따지고 사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2023년 새해가 밝았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굳이 차지도 않은 음력 달력을 끌어다대 ‘계묘년’ 새해 첫날 어쩌구 하는 것은 망신스런 일입니다. 그렇게 계묘년 새해 첫날을 강조하고 싶으면 20일 정도 기다렸다가 설날을 기점으로 계묘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만 나이로 통일… 음력 생일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일’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민법 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음력 생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나이 지긋한 분들은 음력 생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 양식에는 양력과 음력의 구분이 없습니다. 양력이 기본값으로 당연시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끊어주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출생일을 바꿔서 신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가기록원 보도자료
출처: 국가기록원 보도자료

◈음력 설은?

음력설과 양력설을 두 번 세는 이중과세(過歲)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음력설을 열망했기 때문에 정권의 갖은 탄압에도 오늘날처럼 명맥을 이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음력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을미개혁으로 인해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설날’이 됐습니다. 이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권은 양력설을 강제했지만, 음력설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강했습니다.

이 동안은 ‘설날’ 이란 이름마저 빼앗기고 ‘구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러다가 1985년 ‘민속의 날’ 이라는 이름으로 당일 하루만 휴일로 지정되며 부활했구요. 1989년부터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도 3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력설과 음력의 존재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음력설 폐지 여론이 커지겠죠. 다음 대선 쯤에 음력에 불편을 느끼는 계층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정치세력 중 어딘가에선 ‘음력 폐지’ 공약을 내걸지도 모를 일입니다.


뉴스톱 독자여러분.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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