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에듀파인 도입이 민간사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2.2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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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사립유치원 국가 귀속, 민간 사찰’ 등의 주장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소년체전폐지는 엘리트 체육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가 귀속? 민간사찰?’ 사립유치원 가짜뉴스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실시간 회계를 들여다보는 민간 사찰이다”. 3월 1일 도입되는 에듀파인 관련 루머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 예산이 통째로 정부에 넘어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재산의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전산화다. 실제 한 유치원의 회계자료를 보면 일일이 손으로 썼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 에듀파인은 전산에 입력하도록 바뀐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45% 정도는 최소한의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55% 정도는 직접 손으로 쓰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전산화가 되면 연필 한 자루도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유총에서 주장했지만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다. 예산은 지금도 앞으로도 원장이 편성하고 원장이 집행을 하게 된다. 결산도 마찬가지다.

또 전산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회계 자료를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것을 두고 한유총 쪽에서 ‘민간사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역시 왜곡이다.

사찰이 아닌 감사로, 사립유치원도 법적으로 정부의 감사를 받게 돼 있고 교비는 목적에 맞게만 써야 한다. 그동안 현장 감사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에듀파인은 원생 200명 이상인 581곳에 먼저 도입하게 되고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05곳도 대상이다. 1년이 지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2. 여성폭력방지법이 남혐 합법화?

‘미투’ 1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올해 12월 25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확인했다.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신종 여성폭력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적시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훼손됐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정 의원은 “처음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했지만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범위가 축소됐다. 일각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폭력’을 정의하는데만 두 달이 걸렸다. 정 의원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여성이라고 한정짓지 않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했지만 여기에 여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양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젠더폭력’라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법안명에 쓰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대체 용어를 찾지 못하고 법안명을 그대로 둔 채 9월 중순 법안을 넘겼다.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처벌 조항조차 없는 기본법으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폭력 등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참작해 탄생했다. 관계부처가 유형에 따라 산발적으로 대응하던 형태가 아니라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 법안대로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다. 남성혐오성 발언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남성 비하·혐오 표현은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신설된다고 해서 이전 법률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3. ‘소년체전 폐지로 엘리트 체육 말살’ 팩트체크

지난 달 스포츠 성폭력 대책 브리핑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한다”고 밝히자 체육인들이 체전폐지는 엘리트 체육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일부에서 소년 체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확대 개편에 가깝다.

기존 소년 체전을 고등부와 통합해 학생 체육 축전 형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의 엘리트 운동부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은 유지하면서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학생 종합대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문체부가 성급하게 ‘소년체전 폐지’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비롯됐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소년체전의 폐지가 아닌 혁신안은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주도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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