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선거제 바꾸면 자유한국당 18석 감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3.25 0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4당이 합의중인 새 선거제를 도입하면 자유한국당 의석이 18석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지난 해 국내 30대 기업이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새 선거제 적용하면 자유한국당 18석 감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선거제를 바꾸면)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줍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고,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조간에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 예측 결과를 실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의 최근 지지율을 적용했더니 민주당이 15석이 늘고 한국당은 18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보면 민주당이 3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지난 총선 지지율에 적용하면 민주당 23석 감소, 한국당은 3석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당은 세 가지 경우 가운데 불리하게 나온 결과만 부각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예측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결과를 역계산 해 보면, 앞으로 줄어들 지역구 의석수에 맞춰 현재 의석을 단순하게 재분배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0%를 넘었습니다. 이것을 빼고 정당 합계 100%로 맞춰서 새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 문제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 나경원 “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만 올려야” 팩트체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요건에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탓에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안건은 법률안 뿐 아니라 예산안, 결산, 동의안, 결의안 등이 포함됩니다. 법 규정대로라면 모든 안건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본회의나 소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 전체나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명 위원의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모두 동의하면 법 규정과 절차 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바른미래당이 참여한 ‘유치원 3법’뿐입니다. 이 두 법안은 민생 법안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의 지지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성격이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선별 혹은 제한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3월 발행한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비확산 등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나 외교 분야,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대상을 제한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도 패스트트랙의 대상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지정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시행 사례가 적어 민생법안을 두고 관행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 “국내 30대 기업, 모두 압수수색?”

지난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라며 “지난 1년 동안 30대 기업 중 압수수색 안 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 발표된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인 공정위에서 공정 자산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재계 서열에는 주로 이 자료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매년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 CEO스코어데일리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2018년 500대 기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및 2017년 결산 자료를 근거로 낸 통계입니다.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집단이 아닌 계열사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위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총액 순위와 CEO스코어데일리의 기업 순위로 압수수색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1위부터 30위까지이고 공정위 자료의 경우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압수수색까지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산 총액 30대 기업 중 20위 미래에셋, 22위 영풍그룹 등 최소 10개 기업에서 지난 1년간 압수수색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집단을 계열사로 쪼개서 통계 낸 CEO스코어데일리 자료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30개의 기업 중 17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18위 한국산업은행 등 최소 10곳에서 1년 이내 압수수색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안 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전체를 지칭했습니다. 검증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 LPG차 현실적인 친환경차?

지난 13일 일반인도 LPG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LPG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PG차가 전기차·수소차 대중화에 앞서 징검다리 친환경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정부가 LPG차 확대를 추진하는 건 미세먼지 대책의 일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 주행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는 1.055g, 휘발유차는 0.179g인 데 비해 LPG차는 0.14g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유차와 비교하면 배출량이 13.2%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LPG차는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0.181㎏을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합니다. 휘발유차는 LPG차보다 약간 많은 0.187㎏입니다. 게다가 LPG차 연비가 낮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달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습니다.

또 LPG차 규제가 풀린다 해도 정부 기대처럼 확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현재 LPG차 모델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 업체는 현대기아차·르노삼성차 2곳이고 그나마 세단이 전부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LPG차는 차 값이 휘발유차 대비 10% 이상 싸고 연료비도 가솔린·디젤보다 약 40% 저렴하지만 연비는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LPG차는 연비가 낮기에 좀 더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걸림돌입니다. 충전소는 서울 77곳을 포함해 전국 1948곳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매량도 시원찮습니다. 등록 대수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차 규제를 전면 풀더라도 2019년 210만대에서 2030년 282만대로 72만대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