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국민연금 경영 개입은 공산주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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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은 공산주의다”, “청년수당은 근거 없는 포퓰리즘이다”, “경찰의 영장 없는 진료기록 요구는 불법이다”, “정부에서 영화 ‘연평해전’접속을 차단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모두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민연금 경영 개입은 공산주의” 발언 검증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계획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2017년 기준 세계 10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을 뺀 9곳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며,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례처럼 경영진의 퇴진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당시 월트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아이스너의 퇴출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연임을 막았습니다. 독단과 전횡이 심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연금펀드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퇴진을 추진 중입니다. 경영악화와 가짜뉴스 방치 등이 이유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기업 총수의 선임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과 2016년에도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문제는 독립성인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더 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공산주의 같은 이념적 잣대로 말하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2. 청년수당, 근거 없는 포퓰리즘?

청년들의 힘든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구직지원금, 일명 ‘청년수당’이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모두 14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직 기간만 늘릴 뿐이다, 포퓰리즘이다 등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16년입니다. 소득과 나이 등을 따져 올해는 5천 명을 뽑는데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SBS가 입수한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청년 보장’이라는 제도에 따라 매달 60만 원 정도를 1년 가까이 지급하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보장 제도를 마치고 4개월 뒤에 지원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이 14.6%P 더 높았고, 10개월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가 지원금을 받은 집단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재작년에는 프랑스 전역으로, 또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1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청년수당은 전혀 근거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검증해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3. "영장 없는 진료기록 요구는 불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사단체들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라는 곳에서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진료기록을 요구한 것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경찰을 고발했고, 의사협회도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방송화면 갈무리

일단 의료법을 보면, 19조와 21조에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근거로 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료법 21조 3항을 보면,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도 자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역시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강하면 영장 없는 진료기록 확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수시로 마약류 관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보건소 직원들과 같이 간 이유입니다.

결국 일부 의사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영화 ‘연평해전’ 유튜브, 국가에서 차단?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한동안 유튜브에서 차단된 것을 놓고 “유튜브에서 ‘연평해전’을 재생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차단된 동영상’이라며 ‘볼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며 정부가 검열을 통해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미국 IP로 접속하면 ‘Northern Limit Line’이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연평해전’을 볼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등이 팩트체킹했습니다.

유튜브와 배급사에 따르면 영화 ‘연평해전’의 유튜브 유료 서비스가 한동안 중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차단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평해전’의 국내 배급사인 ‘뉴(NEW)’와 유튜브 측은 “지난해 중반 만료된 ‘연평해전’ 서비스 계약 연장이 누락되면서 한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던 것”이라며, “최근 계약을 연장하고 화질 개선 등 소재 교체 작업을 거쳐 28일 저녁부터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같은 영화라도 지역·국가별로 배급사가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영화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거주자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차단 설정이 되어 있다”며, “동안 ‘연평해전’'에 ‘국가에서 차단된 동영상’이라는 문구가 떴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한국 유튜브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미국 IP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며 ‘연평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차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미국 판권사와는 계약이 체결돼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유통 가능한 판권을 보유한 업체가 확인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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