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는 일부 선거법 위반이다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04.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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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년 3월 30일 강기윤 창원성산 한국당 후보와 함께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관중석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섰다.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은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강 후보는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이라는 의미가 담긴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한국당은 당 상징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축구 행사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한국당은 이후 복장을 바꾼 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붉은색 점퍼 대신 아이보리색 점퍼를 입었고 강 후보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붉은색 점퍼 차림이었다.

자유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한국당은 "현장에서는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 했다"면서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자유한국당

유료관중만 출입이 허용된 축구장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선거법 관련 규정의 위반 문제를 살펴보자.

 

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규정 위반 문제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위 규정은 호별방문이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키키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하도록 유도하기 쉽고,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대법원 2015도8605판결에 따르면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축구장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황대표가 유료관중만이 입장이 허용되는 축구장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 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행위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직선거법 제80조(연설금지장소) 규정 위반 문제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

위 규정은 1호·2호 장소에서 연설 등을 금지하여 위 장소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3호 장소에 관계된 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황대표가 축구장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80조 1호 단서의 운동장에서 행해진 것으로 연설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위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의 소품) 규정 위반 문제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위 규정은 후보자와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특히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도6042판결은 “여기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입고 있던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없는’ 반팔 티인데 반해,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있던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있는’ 반팔 티라면, 서로 모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황대표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았고 축구장 안에서 입었던 옷은 빨간색 점퍼로 강기윤 후보자의 점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위 후보자의 점퍼에는 ‘자유한국당 로고, 국회의원 2 강기윤’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위반 여지가 존재한다.

 

라.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규정 위반 문제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와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62 2 또는 3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63 2을 위반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황대표가 만일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라면 빨간색 점퍼만 입은 상태이므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규정 위반 문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79 13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위 규정은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의 각종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황대표의 축구장에서의 행위를 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 문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37 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90(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위 규정은 선거분위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공정 경쟁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 2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 목적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설치·배부를 금지하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황대표가 강기윤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상징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위와 같은 물건들이 존재하였다면 위 규정 위반도 문제가 되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

황대표가 경남FC나 축구장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고 축구장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소지가 존재한다. 만일 황대표가 선거운동 관련 빨간색 점퍼 등을 벗고 입장하겠다고 하고 위 관계자로부터 축구장 입장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 만일 위 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축구장에 입장한 것이라면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법 규정의 적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으로 황대표의 경남FC 축구장 입장 관련한 법적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여 보았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경남FC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가 의도적인 결과가 아닌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 고의성 부존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축구연맹의 위 제제금 결정이 제고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도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해당 정당, 지지자 등을 지나친 선거분위기 과열을 막기 위하여 공명선거의 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범진 팩트체커는 서초동 새솔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 공익소송을 수차례 담당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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