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 '법관윤리강령'·'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했다

  • 기자명 최윤수
  • 기사승인 2019.04.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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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가 거세다. 주식이 재산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자신의 부모, 자녀의 재산으로 합계 약 46억 6,8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그 중 이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3,955만원, 주식 6억 6,590만원(이테크건설 1억 8,070만원, 삼진제약 1억 304만원, 신영증권 7,224만원 등) 합계 9억 544만원 정도이고, 남편이 오충진 변호사는 서울 반포동 소재 빌라 약 6억 4,800만원, 전남 진도군 소재 토지 약 309만원, 예금 2억 7,592만원, 주식 28억 8,297만원(이테크건설 15억 5,890만원, 삼광글라스 6억 2,241만원, 아모레 5,202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약 4억 5,024만원 등 합계 총 33억 5,975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평균 자산의 구성비는 부동산이 68.9%에 달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자산 구성이 매우 특이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판단해 저축하듯이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 소득은 세전 5억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역시 1997년부터 지금까지 22년 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부부의 근로기간 및 소득을 고려하면 주식으로 얻은 수익률이 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과정의 문제는 별개이다. 저 정도 주식을 살 정도면 내부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막연한 추측 말고 내부정보로 위법한 거래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근거가 있는지 문제다.

우선 이 후보자가 자기 소유 주식과 관련한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재판하여 승소시켰고, 다시 그 주식을 샀다는 보도가 있었다. 듣기만 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 이익을 취한 것처럼 부도덕하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언론에서 모호한 표현을 써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문제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5177 사건의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사업연합회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왜 이테크건설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까?

이테크건설은 계열사인 군장에너지로부터 발전설비 조립공사를 수급했고, 그 중 기계배관 공사를 에너지솔루션지 주식회사에 하도급했다. 그런데 군장에너지는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즉, 이테크건설은 원고인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보험대상인 공사의 수급인일 뿐이다. 그런데 공사장 기중기가 누전 사고를 내서 인근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삼성화재는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중기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사업연합회에게 기중기 운전사 책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한 것이다. 청구액은 1억 6천만원 상당이고, 소송의 결과는 이테크건설의 주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기가 주주인 회사가 피보험자로 연관된 보험사 간의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재판을 회피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 운운하면서 마치 후보자가 자기가 주주인 회사 사건을 맡아 승소판결을 해 주었다는 식의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및 삼광글라스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유명 대기업 주식도 아닌데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특정하고 그 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나와야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테크건설은 태양광사업 플랜트를 수주하여 안정적이라는 평이었고, 두 회사가 대주주인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산업용 증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이익을 기대하여 주주인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군장에너지는 2018년 2월 13일 상장 추진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반복하고 있을 뿐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2011년부터 투자 규모가 늘어 이 후보자의 소득으로는 이 후보자 명의로 매수를 했다. 삼광글라스는 2007년부터 매수해 왔는데, 오르면 매도하고 내리면 매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5177 사건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재판 내용으로는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어떤 회사의 내부 정보도 취득할 수 없다. 삼광글라스 회장이 타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회장에게 보험금을 주고,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갑자기 삼광글라스 내부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셈이다.

오 변호사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OCI의 특허재판을 담당했다. 그 내용은 독일회사가 폴리실리콘(태양전지 핵심재료)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기해 OCI를 상대로 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 개요 상으로는 OCI도 아니고 그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혹은 군장에너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할 내용은 아니다.

가능성은 OCI 담당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오 변호사에게 사적으로 군장에너지의 2018년 1월 25일자 상장 결의, 삼광글라스의 2018년 3월 29일자 거래정지, 이테크건설의 2018년 2월 1일 건설공사 수주 공시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는 것인데, 누가 자기 회사도 아닌 계열사들의 비밀을 입수할 수 있었고, 왜 사건 대리인일 뿐인 오 변호사에게 다양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

오 변호사는 3일에 한번 꼴로 주식거래를 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잦은 매매 사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지난 3년 간 다음과 같이 주가 변동이 있었다. 

이테크건설 주가 추이
삼광글라스 주가 추이

특히 작년은 하락장이거나 말에 급락했는데, 오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던 사람이 있었다면 왜 더 정보를 안 주어서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끝으로 판사가 주식을 매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판사의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경우에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후보자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제10조, 제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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