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4.22 0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모하면 마약검사 안 걸릴 수 있다" 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기결수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아 석방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최근 연예인, 재벌 3세들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제모를 하면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온라인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1. 박근혜 석방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자유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 KBS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의 요건으로는 형사소송법 47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모두 7가지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첫 번째 사유인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 판단은 검찰 몫입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검찰은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조만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결과에 따라 석방도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김경수 지사의 경우처럼 보석도 석방 제도중 하나지만, 재판 중인 미결수에만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다른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현재 법적인 신분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로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가석방도 있는데,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풀려나겠지만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2. 홍문종 의원 “헌재, 하야 요구 거절하자 朴 탄핵” 발언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홍 의원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정치재판, 촛불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이것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리 하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탄핵이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근거를 묻자 정규재 유튜브 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운영중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25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달 8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 일주일 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우리는 당신을 파면할거다. 그러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미리 하야하라’고 정치놀음을 한 것이다”고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최종 평의를 갖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탄핵 결정을 앞두고 5대4 또는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장일치를 예상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결론을 미리 알고 청와대에 하야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형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만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결정인 만큼 법리와 증거에 충실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고 제1야당의 중진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용한 것입니다.

 

3. “제모하면 마약 검사 빠져나갈 수 있다” 팩트체크

최근 파문이 커지로 있는 연예인 마약사건과 관련해 “제모를 하면 마약검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신 제모를 하면 문제가 없다. 염색, 탈색을 하면 된다. 눈썹은 검사해도 소용없다” 등의 내용인데,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방송화면 갈무리

마약성분은 모세혈관을 타고 모근에 침투한 뒤에 모발에 저장되는데, 모근이 남아 있다면 성분 검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염색이나 탈색을 해도 모발 속에 마약 성분이 줄기는 하지만 그 양이 양성을 음성으로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눈썹도 머리카락과 똑같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체모에서는 성분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머리카락이 아닌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체에는 10만 개가 넘는 체모가 있어 다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완전 제모에 성공했더라도 손톱과 발톱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체모보다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이밖에 소변과 혈액, 침과 땀, 피부조직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제모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정보는 1990년대부터 퍼졌지만 사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