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받을 땐 세금면제, 쓸 땐 소득공제'

  • 기자명 김형모
  • 기사승인 2019.05.21 0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정부인 2005년부터 시작된 <복지포인트>란 제도가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일종의 점수(포인트)를 말하며, 포인트는 개인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환산(1point당 1,000원)해 배정한다.

복지포인트는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이 다르며, 지자체마다 지급에 재량권이 있다보니 공무원끼리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19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192억41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포인트는 1800이다. 기본 포인트가 1500이고 최고 포인트가 1900이다. 1900포인트는 190만원이다.

 

<표1> 서울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기본현황 (1포인트 = 1,000원)

기본 포인트(1,500)

근속 포인트(200)

가족 포인트(200)

전 직원 1,500

근속 1년당 8포인트

25년 200포인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1개 조건 해당시 200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이므로, 1900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세전 210만원 정도 소득이다. 중간 수준 근로소득자 한 달 월급을 매년 ‘면세수입’으로 받는 꼴이다. 복지포인트 비과세 논란은 하루 이틀된 사안이 아니다. 핵심은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민간기업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다. 물론 일반 직장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처우가 좋은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은 실시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별도의 사내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측이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복지포인트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받는만큼 과세소득으로 잡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다르다.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으니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에서도 제외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을 경우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2014년~2018년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6조1천억원이며, 미과세로 인한 세수 누수는 최소 9천억원에서 최고 2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도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등 3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법제처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은 보수(報酬)가 아니라 경비여서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2011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인데 비과세라는 모순

한편 사법부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메트로, 서울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등)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결정문에선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헌법재판소 제2 지정재판부) 사실상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이나 강남구청의 공무원이나 성격이 다를 바 없는 복지포인트인데 사법부의 해석대로라면 “통상임금이지만 과세 의무는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지자체)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메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지만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비과세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답변) 즉, 신분이 근로자라도 ‘서울시청 소속’이면 비과세이고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메트로) 소속이면 과세인 것이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복지포인트, 쓰는건 소득공제

공무원복지포인트는 소속 기관과 제휴된 은행의 신용카드를 통해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예를 들어 국회 소속 공무원은 농협카드, 서울시 공무원은 신한카드이다.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에 적립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공제가 될까 안될까? 정답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이다.

 

필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열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에 도서·공연비 지출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주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책을 사고 뮤지컬을 보더라도 공제혜택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IMF 이후 일시적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도 일몰 연장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차지하고서라도 “소득은 비과세”하면서 “지출은 세금공제”해주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특혜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이다.

 

공직사회 특권, 얼마나 더 누려야하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9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30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6360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는 복지포인트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저런 수당과 경비, 교사의 경우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따른 수입, 연구활동비도 누락된다. 그러니 실제 평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평생 보장되는 고용, 재직기간이 늘수록 급여가 오르는 연공호봉제, 민간에 비해 월등한 연금 및 각종 공제저축 제도까지 감안한다면 이미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어지간한 재벌대기업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의 봉사자를 표방하지만 각종 규정을 통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소득마저 누락시켜 반드시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마저 ‘합법적으로 회피’ 중이다. 사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 사안으로 보도자료도 발표하고 이슈화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는 입법을 책임지는 분들과 청와대가 잘 알고 있으리라.

물론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핑계들과 정부의 부담증가 우려 등 방해의 목소리도 많겠지만 공무원보다 '국민 눈치'를 더 보며 꿋꿋히 추진할 정부여당과 국회의 실행력 기대해본다. 내년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편입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000원 증가"란 소식 듣고 싶다.

*2019년 5월 22일 오전 5시 1차수정: 기사 하단에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