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문 정부 들어 ‘노무현 기념사업비’ 급증?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5.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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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정부 들어 ‘노무현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율이 높아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문 정부 들어 ‘노무현 기념사업비’ 급증?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정부는 총 1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건립 중인 ‘노무현 센터’와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사료 편찬에 쓰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8억 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기념사업 규모를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정부는 재단이 신청한 금액을 바탕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165억 원은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신청했고,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원금이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속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그때마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2010년 55억 원, 2011년 30억 원, 2014년에 40억 원, 그리고 2015년에 40억 원으로 분할해서 지원됐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념사업비는 1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1개의 민간재단이,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어 현 정부는 지원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2. 재계 “한국 상속세율 65%” 팩트체크

재계의 상속세 인하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65%를 낼 돈을 만들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주식 양도세가 22%라 사실상 87%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최대 세율은 50%입니다.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인 30억 원 초과 시 10억4천만 원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65%라는 수치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가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3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물려줄 경우를 가정하고, 상속세율 50%에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 30%를 적용한 뒤 여기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 15%를 더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아니며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65%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60억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실효세율’은 60.4%로 집계됩니다. 주식 금액이 커질수록 65%에 근접해지기는 합니다. 1천억 원일 경우 54%, 10조원일 경우 64.59%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모두 주식으로 대물림하는 경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정도에만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최근 작고한 고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상속세율이 50∼60%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7년 6천986명, 2016년 7천393명, 2015년 6천592명 등 매년 6천∼7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이며,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재산가액 기준 2017년 14.74%였고, 2016년과 2015년 각각 14.78%, 14.9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14.2%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60%이며, 회사(유가증권)를 대물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018 국세통계연보의 2017년 상속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가 4조5천263억 원으로 32.4%, 건물과 금융자산이 각각 27.4%(3조8천230억 원), 16.2%(2조2천606억 원), 가업 승계로 볼 수 있는 유가증권은 13.9%(1조9천390억 원) 정도였습니다.

 

3. 정갑윤 의원 “청년 체감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릅니다.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정의합니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을 넘어 반드시 구직을 위한 실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통계청은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큰 범위에서 실업률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게 ‘확장실업률’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구직 노력은 했지만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 등도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 공식 통계와 비교할 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수치로, 정 의원이 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바로 확장실업률의 다른 이름입니다. 확장실업률이 아닌 ILO 기준의 4월 청년실업률은 11.5%입니다.

정 의원의 “외환위기 이후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3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 1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고용보조지표3이 확장실업률이라는 용어로 통계청 자료에 등장한 시기도 2018년 3월 고용 동향 발표 때부터입니다.

 

4. ‘여경 무용론’ 부추기는 취객 부축 영상, 원본 확인해보니

여경 채용 논란을 촉발한 서울 대림동 경찰관 폭행 영상에 이어 여경 취객 부축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경이 술 취한 여성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여경 무용론’을 내세웁니다. KBS에서 원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4년 전 방영된 EBS 프로그램 <사선에서>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치안 사각지대, 주폭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1월 12일 방송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10분 27초쯤 등장합니다. 순찰을 나간 여경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 취객을 발견하고 직접 부축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취객이 구토를 하다가 토사물에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집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물에는 여경이 힘에 부쳐 여성을 놓친 것으로 나옵니다. 원래 방송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내레이션이 나오지만, 커뮤니티에 퍼진 영상에는 소리가 삭제돼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를 부축해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는 등 오히려 여경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구급과 구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긴박하고 위험한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주기 위해 현장에 첫발을 들인 신임대원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생소한 신임대원들 입장에선 모든 게 서투를 수밖에 없고,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두드러지게 연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굳이 프로그램 로고를 가리고 내레이션을 삭제한 것을 보면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보여집니다.

 

5. 자유한국당 ‘서울대 팩트체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자유한국당이 서울대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YTN과 미디어오늘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 명예가 훼손되고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이트의 목적과 성격, 운영방식 등을 종합할 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믿을만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라면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공인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언론사가 근거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질서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NU펙트체크는 대학과 언론사가 협업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사이트로 공직자나 정치인의 발언 등을 검증합니다.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휴 언론사들이 기사를 통해 팩트체크 판단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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