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외교기밀 SNS 게재, '면책특권' 해당되지 않는다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05.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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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받아 외부에 공개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언론에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잠정적으로나마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 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① 강효상 의원은 2019년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인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방한을 요청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단독 방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5월 7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로부터 듣고, 이틀 후인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의원은 회견 당일 새벽 두 차례, 회견 후 한 차례 K씨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통화내용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외교 및 신뢰관계와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클 것이다.

KBS 화면 캡처

 

② 5월 24일 뉴스톱에 게재된 정보공개센터의 글을 참조하면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고 반응했다.

 

셋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한 제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거절하는 답을 보냈다.

 

1.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되나

① 형법 제113조는 제1항에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는 신분상 주체 제한이 없는 점에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을 말하고,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공지되었으나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외교상 기밀이 아니다.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외국에 공지인 사실도 외교상 기밀이 아니다(대법원 94도2379 판결). 누설이라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이 외교상의 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이다. 외교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 제2항은 기밀누설 행위의 예비행위인 탐지 또는 수집도 누설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에서 위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로부터 전화 등으로 전해들은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로서 통화내용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외교 및 신뢰관계와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쌍방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외교관으로서 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어기고 기자회견 등으로 이를 알릴 가능성이 큰 고교 후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전화 등으로 이를 알려주었으므로 누설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또한 누설한 위 내용을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였으므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국이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회견을 한 강효상 의원도 해당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므로 이를 기자회견으로 알린 것은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적용되는지는 뒤에서 논의한다).

 

2.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나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센터의 글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① 알권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90헌마133)하고 있다.

 

② 알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에서 위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로부터 전화 등으로 전해들은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로서, 최소한 외교관계이고 확대하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과도 관계있는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는 공개될 경우 한국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여러 국가에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고, 북한 단거리 발사체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통일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이들 사안이 공개되는 경우 한국의 이익이 중대한 영향을 현저히 끼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공개한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서 알권리의 제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기자회견 자체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나

 

①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이자 형사상 인적처벌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에서의 행위’란 본회의, 위원회, 간담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행한 행위도 국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한 여기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원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직무상 행위’란 직무상 방언과 표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행위는 포함되고, 국회의원의 판단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반하거나 수반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담, 폭력행위, 모욕적인 언사 등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는 국회 기능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법률이나 규칙에서 비밀을 요하여 회의내용이 비공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2013. 2. 14. 대법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내용을 게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OO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었다.

 

강효상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보도자료.

 

④ 이 사건에서 강효상 의원이 2019년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인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방한을 요청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단독 방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이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고 국회 기능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 기자회견을 넘어서 강효상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외교상 기밀에 해당되는 대화 내용을 올렸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 강효상·K씨 모두 처벌 가능성 크다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효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표한 부분만으로는 면책특권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초과하여 강효상 의원이 위 내용을 SNS에 올렸다면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상 기밀은 국내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익적인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여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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