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주거침입?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6.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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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했던 남성이 체포되면서 해당 죄목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안전할까?

지난 23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수소차나 수소충전소의 탱크는 이번에 사고가 난 실험실의 탱크와는 다릅니다. 사고가 난 탱크는 강철을 용접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음매가 있지만, 상업용 충전소나 수소차의 탱크에는 이음매가 없습니다.

특히 수소차의 수소저장용기는 에펠탑 무게와 비슷한 7천30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수심 7천m의 수압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또한 수소저장용기에 탑재된 센서는 주변 온도나 충격을 감지해 수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외부로 방출합니다. 수소가 새어나간다고 해도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소는 공기 중 농도가 4~75% 범위로 노출될 경우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워 유출되는 순간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돼 농도가 4%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자연발화하는 온도도 575도로 휘발유의 500도, 경유의 345도, 메탄의 540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수소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소의 폭발 가능 범위(공기 중 농도 4~75%)는 액화천연가스(LNG)(5.3~15.0%) 등 다른 물질보다 훨씬 넓고, 발화에 필요한 최저 에너지인 최소착화에너지(0.018mJ)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0.28)이나 프로판(0.25)보다 훨씬 낮아 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의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폭연지수는 수소(550Barm/s)가 메탄(55Bar m/s)의 10배에 달합니다.

한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고압가스안전협회 자료와 미국 수소사고보고데이터 등에 따르면 2005~2014년 일본의 수소충전소 사고는 21건, 2004~2012년 미국의 수소충전소 사고는 22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수소 가스 누출에 그쳤지만, 미국에서는 압력방출밸브의 노즐 하단 조립부 결함으로 수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 사고도 두 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2010년 군산의 수소가스 공장에서 수소 운송 차량인 튜브 트레일러에 충전작업을 하던 중 트레일러에 설치된 수소가스용기가 파열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수소가스 관련 사고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 헝가리 유람선 ‘구명조끼착용’ 의무 아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행업 안전가이드 규정을 근거로 관광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수상레저활동’과 ‘유람선 탑승’을 구분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 정도 크기의 유람선에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과 해운 분야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통용돼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련 규정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한강 유람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유·도선사업자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착용’이 아닌 사고 시 선장 등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항상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레저 낚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처럼 구명조끼에 대해선 통합 규정이 없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주거침입?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무단 침입하려했던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죄목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JTBC에서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법률가들은 대체로 강간미수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죄를 물으려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간 혹은 강간미수의 착수 시점으로 보는 것인데, 착수가 되지 않으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1991년 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이 혼자 있는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방문을 강하게 두드린 것을 폭행, 즉 성폭행 착수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성폭행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느낄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에 주거침입은 뚜렷해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불특정한 장소를 빼면 주거지가 1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7년 305건으로 1년에 300건이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4. “불법체류자에 국적 주는 법 개정 추진” 팩트체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국적을 주는 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혈통주의 등 국적법의 기본 원칙, 국적상실·이탈, 복수 국적 등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혈통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 조사’를 부각하면서 정부가 출생지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정부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체류자나 신흥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귀화 문턱을 낮춰주는 법 개정을 곧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부풀려져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국적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체류자는 물론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안 요청서는 연구 수행 기관이 혈통주의 원칙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귀화제도를 통한 인구 유인 정책 필요성, 외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데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귀화자 등의 병역의무 이행 등에 대해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화제도를 통한 인구유인 정책 필요성’이 포함된 데에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우리 국민이 신흥국가 출신 전문인력의 경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나중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을 때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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