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약은 '지체'

  • 기사입력 2019.06.06 09:24
  • 최종수정 2022.07.04 16:00
  • 기자명 이고은 기자

2019년 6월 6일 현재 올해 들어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총 10회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법을 어겨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이 97명에 달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파행에 진절머리를 앓는 국민의 여론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19년 4월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글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종료될 때까지 21만344명이 동의했다.

2019년 5월 3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은 2018년 3월 16~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91%에 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가) 벌써 20만명을 넘겼고,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77.5%에 달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7년 2월 13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이라는 공약이 담겨 있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는 개헌을 통해 추진됐다. 2017년 6월 13일 이주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민소환, 국회의원 탄핵, 국회의원의 탄핵은 지금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소환제도는 지금 개헌 쟁점으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 기타 고위직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논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 3월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겨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개헌안 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제45조제2항및제56조);1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8년 3월 20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명시된 적이 없지만, 국민발안제는 1954년 2차 개헌 때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채택됐다가 1972년 7차 개헌에서 폐지된 바 있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현재까지도 국민소환제 공약 이행은 지체 상태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고은   freetree@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5년부터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 2016년 '독박육아'를 이유로 퇴사했다.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거쳤고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팀에서 일하며 저널리즘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알리는 일에도 열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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